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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을 선출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선거이다.
2. 상세[편집]
3. 선거일[편집]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선거기간은 14일이며,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의 임기 만료일전 30일부터 첫 번째로 돌아오는 수요일(5월 31일~6월 4일 사이 또는 6월 12일~6월 13일)에 선거를 시행한다. 선거일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날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4. 선거권[편집]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다.
5. 당선자[편집]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은 유효 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단,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순)투표 마감 시각 전까지 후보자가 1인이 될 경우 그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지방의회의원지역구의 경우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단,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순. 다만, 투표 마감 시각 전까지 후보자가 1인이 될 경우 그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비례대표의 경우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하여 비례대표의회의원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의회의원 의석을 배분한다.
지방의회의원지역구의 경우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단,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순. 다만, 투표 마감 시각 전까지 후보자가 1인이 될 경우 그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비례대표의 경우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하여 비례대표의회의원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의회의원 의석을 배분한다.
6.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