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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근로역(r1판 Bl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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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류:대한민국의 병역의무/병역판정]]
2[목차]
3== 개요 ==
4전시근로역(戰時勤勞役 / Wartime Labor Service)은 대한민국 병역처분의 일종으로, 평시에는 징병되지 않다가 전시에만 소집되어 군사지원업무에 투입되는 인원들을 말한다.
5== 상세 ==
6병역판정검사에서는 5급으로 책정된다. 군 복무는 물론 예비군도 면제되며 민방위 훈련만 받으면 된다. 척추측만증 교정 수술처럼 큰 수술을 받았으면 민방위 훈련까지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민방위까지 면제되면 평시에는 완전면제하고 차이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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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과거에는 제2국민역이라고 하였으나, 2016년 11월 30일부로 전시근로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징병검사", "제1국민역" 역시 같은 날부로 각각 "병역판정검사", "병역준비역"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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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전시근로역으로 판정받는 질병은 1형 당뇨병, 일부 자가면역질환, 일부 뇌졸중, 2년 간 확실히 증명된 뇌전증, 정신증(조현병, 망상장애, 양극성장애 I형), 매우 심각한 신경증(우울장애, 불안장애, PTSD, 신체화 장애 등), 일부 경계선 지능과 가벼운 지적장애(장애인 등급이 있을 경우 3급, IQ 50~70.), 가벼운 정도에서 중간 정도의 자폐성 장애, 간경변, 수술이 필요한 십자인대 손상, 손가락이나 발가락 일부의 결손, 한쪽 눈 실명, 고환 결손(양쪽), 신장 140.1cm~145.9cm의 왜소증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