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편집]
전시근로역(戰時勤勞役/Wartime Labor Service)은 대한민국 병역처분의 일종으로, 평시에는 징병되지 않다가 전시에만 소집되어 군사지원업무에 투입되는 인원들을 말한다.
2. 상세[편집]
병역판정검사에서는 5급으로 책정된다. 군 복무는 물론 예비군도 면제되며 민방위 훈련만 받으면 된다. 척추측만증 교정 수술처럼 큰 수술을 받았으면 민방위 훈련까지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민방위까지 면제되면 평시에는 완전면제하고 차이가 없어진다.
과거에는 제2국민역이라고 하였으나, 2016년 11월 30일부로 전시근로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징병검사", "제1국민역" 역시 같은 날부로 각각 "병역판정검사", "병역준비역"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전시근로역으로 판정받는 질병은 1형 당뇨병, 일부 자가면역질환, 일부 뇌졸중, 2년 간 확실히 증명된 뇌전증, 정신증(조현병, 망상장애, 양극성장애 I형), 매우 심각한 신경증(우울장애, 불안장애, PTSD, 신체화 장애 등), 일부 경계선 지능과 가벼운 지적장애(장애인 등급이 있을 경우 3급, IQ 50~70.), 가벼운 정도에서 중간 정도의 자폐성 장애, 간경변, 수술이 필요한 십자인대 손상, 손가락이나 발가락 일부의 결손, 한쪽 눈 실명, 고환 결손(양쪽), 신장 140.1cm~145.9cm의 왜소증 등이 있다.
과거에는 제2국민역이라고 하였으나, 2016년 11월 30일부로 전시근로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징병검사", "제1국민역" 역시 같은 날부로 각각 "병역판정검사", "병역준비역"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전시근로역으로 판정받는 질병은 1형 당뇨병, 일부 자가면역질환, 일부 뇌졸중, 2년 간 확실히 증명된 뇌전증, 정신증(조현병, 망상장애, 양극성장애 I형), 매우 심각한 신경증(우울장애, 불안장애, PTSD, 신체화 장애 등), 일부 경계선 지능과 가벼운 지적장애(장애인 등급이 있을 경우 3급, IQ 50~70.), 가벼운 정도에서 중간 정도의 자폐성 장애, 간경변, 수술이 필요한 십자인대 손상, 손가락이나 발가락 일부의 결손, 한쪽 눈 실명, 고환 결손(양쪽), 신장 140.1cm~145.9cm의 왜소증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