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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7 | 1 | [[분류:대한민국의 사건사고]] [[분류:조두순]] |
r3 | 2 | [include(틀:사건사고)] |
r4 | 3 | ||<-3><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f2023><bgcolor=#000><colcolor=#fff> {{{+1 '''조두순 사건'''}}} || |
r3 | 4 | ||<colbgcolor=#bc002d><width=25%> '''발생 국가''' ||[[파일:태극기.jpg|width=20px]] [[대한민국]] || |
5 | ||<|1> '''발생일''' ||2008년 12월 오전 8시 30분 경 || | |
6 | ||<|1> '''발생 장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 || | |
7 | || '''범죄 항목''' ||절도, 협박 및 갈취, 상습절도, 강간치상, 상해치사, 폭행, 공무집행방해, 강간상해, 성폭행 || | |
8 | || '''가해자''' ||[[조두순]] || | |
r4 | 9 | || '''피해자''' ||1명 부상[* 만 8세 여아] || |
10 | || '''가해자[br]재판선고'''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bc002d; font-size: .8em; color: #fff" | |
r3 | 11 | '''제1심'''}}} 무기징역 |
12 |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bc002d; font-size: .8em; color: #fff" | |
13 | '''항소심'''}}} 징역 12년 | |
14 |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bc002d; font-size: .8em; color: #fff" | |
15 | '''상고심'''}}} 징역 12년 || | |
r1 (새 문서) | 16 | [목차] |
17 | [clearfix] | |
18 | == 개요 == | |
19 | 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에 [[대한민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한 교회 안의 화장실에서 [[조두순]]이 만 8세 여아를 강간 폭행한 사건이다. | |
20 | == 상세 == | |
21 | 사건 초기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나, 2009년 9월 22일에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사례로 KBS 1TV 시사기획 쌈과 뉴스에 소개되어, 곧 범행의 잔혹성과 범인의 파렴치함, 그리고 유아 성범죄의 형량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건이다. 사건 발생 초기에 피해자 가명을 사용하여 나영이 사건이라 불렸지만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 초점을 맞춘 명칭이라는 이유로 네티즌 사이에 비판이 일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로 조두순 사건으로 사용되었다. | |
22 | ||
23 | 피해자에게 교회에 다녀야 한다면서 피해자를 교회 안 화장실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수차례로 구강성교를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울자 시끄럽다며 볼을 심하게 깨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흐르는 수돗물 위에 피해자를 둔 채 사라졌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최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하배부 및 골반부위의 외상성 절단의 영구적 상해 및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 |
24 | == 사건 경위 == | |
25 | 2008년 12월 11일에 학교로 등교 중인 초등학교 2학년이던 여자 초등학생이 범인 조두순으로부터 유인당하여 교회 안 화장실로 납치되어 강간 상해를 당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는 심하게 손상되었다. 범인 조두순(당시 56세)은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는데 형량이 가혹하다는 이유로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2년형을 확정받았다. | |
26 | 범인의 나이가 많고 술을 먹은 상태, 즉 심신 미약이 참작되어 형기가 줄어든 것이다. | |
r3 | 27 | == 재판 == |
28 | === 1심 === | |
29 | 조두순은 최초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심리가 계속 되자 만취를 이유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였다가 이후 누군가 화장실에서 뛰쳐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등 진술을 수시로 바꾸었고 심지어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노력을 했다하며 마지막까지 뉘우치지 않았다. | |
30 | ||
31 | 어린 나이의 피해자에게 성기와 항문의 80%를 상실해 인공항문을 착용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히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검사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 |
32 | ||
33 | 그러나 조두순이 고령의 나이와 알코올중독 등에 의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음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이를 감경해 1심 판결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했다. | |
34 | ||
35 |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을 이유로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고(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간상해 사건의 기준 형량은 징역 6~9년, 가중 처벌 시 7~11년이다.) 반면 조두순은 형이 가중하다 하여 항소했다. | |
36 | === 항소심 === | |
37 | 조두순은 징역 12년이 선고된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이를 기각하여 징역 12년이 유지되었다. | |
38 | === 상고심 === | |
39 |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12년이 확정되었다. | |
40 | ||
41 | 이 부분에서 문제시 되는 것은 검사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는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형법의 강간상해 규정을 적용한 것이었다. | |
42 | ||
43 |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08년 6월 개정되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상해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도 있었다는데 논란의 소지가 되었다. | |
r1 (새 문서) | 44 | == 교도소 수감 == |
45 | 2009년 1월 9일 강간상해죄로 기소된 가해자는 3월 4일 무기징역형을 구형받게 되나, 3월 27일 1심 판결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는다. | |
46 | 이에 대해 담당 검사는 항소를 하지 않았고 3월 30일 가해자인 조두순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하였으며, 7월 24일 항소가 기각되었다. | |
47 | 3일 뒤인 27일 조두순은 다시 상고하였으나 같은 해 9월 24일 상고 역시 기각됐으며,청송교도소(지금의 경북북부제2교도소) 독방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2018년 7월 성폭력심리치료를 위해 포항교도소로 이감했다. | |
48 | == 반응 == | |
r6 | 49 | 성범죄는 징역 30년 이하(사건당시는 15년 이하. 형법 제42조. 2010.4.15 본조개정)이고 미성년자의 경우 가중처벌 된다. 이는 성범죄와 유아 성범죄의 형량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져 다음 아고라 [[청원]]이 이루어졌으며, 범인의 엽기적인 범죄행각과 재판에서의 뉘우침 없는 태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켜 국회, 청와대 홈페이지에 항의글이 빗발쳤다. |
r1 (새 문서) | 50 | |
51 | 여론이 악화되자 2009년 9월 30일에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법에서 판단한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안다"면서도 "그러나 평생 그런 사람들은 격리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마음이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도 조두순에 대한 가석방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
52 | ||
r6 | 53 | 또한 10월 1일에 여성부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많은 사람들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항의 글을 남겼다. |
r1 (새 문서) | 54 | == 쟁점 == |
55 | === 기소와 형량 === | |
56 |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일반 형법상의 강간상해·치상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일반 형법상 강간상해·치상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강간 등 상해·치상)의 법정형(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더 무거웠다. 이에 관해 특별법이 아닌 일반 형법을 적용한 점에 관하여 국회 법사회의 검찰에 대한 추궁이 있었고 검찰은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 |
57 | ||
58 | 법원에 기소자인 검찰이 항소 또는 상고하지 않고 피고만 항소 또는 상고하게 되는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의해 1차 법원에서 판결된 형량보다 많은 형량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지방법원에서 12년이 선고되었고 검사의 불복이 없었으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의해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법의 한도를 벗어나 판결할 수 없었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한 점에 관하여 잘못이 있었음을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 |
59 | ||
60 | 성폭행 및 유아 성범죄에 대한 법률 개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당시 법원은 "법정 최고형은 무기징역이지만 강간 치사죄에 대해서도 무기징역이 내려진 적이 없다. 12년형이면 죄질 나쁜 살인죄와 거의 동일한 형량이다"라고 해명하였다. | |
61 | === 심신 미약 === | |
62 | 법원은 피해자의 연령과 범행의 잔혹성에 근거해 무기징역을 선택하고도, 범인의 나이가 고령(당시 56세)이며 평소 알콜중독과 통제불능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는 형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하였다. | |
63 | ||
64 | 당시 형법 제55조제1항제2호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었다.(현재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그런데, 당시에는 대법원 판례 때문에 무기징역을 감경할 경우에는 법원은 징역 1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었다. 이 때도 유기징역을 가중할 경우에는 25년(현재는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감경할 경우에도 2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비판과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음에도 정부와 법원의 무관심, 국회의 방치 때문에 조두순 사건 때까지 법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무기징역을 심신미약 감경할 경우 징역 15년까지만 가능했던 당시 형법 규정 아래에서 조두순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만약 징역 25년까지 선고할 수 있었다면 조두순은 징역 18년 ~ 20년을 선고받았을 거라는 논란이 뒤따랐다. | |
65 | ||
66 | 또한, 일각에서는 조두순이 이미 유아 성폭행 등의 전과가 있고 증거인멸을 위하여 치밀한 행동을 한 점을 들어 심신미약 적용으로 인한 감형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음주상태를 심신미약으로 보아 감형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었다. | |
67 | === 검찰에 대한 비판 === | |
68 | 검찰은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녹화가 안됐다’,‘녹음이 안됐다’,‘소리가 작다’고 하면서 피해아동에게 무려 5번씩이나 진술을 반복하게 하였음이 밝혀졌다. | |
69 | ||
70 | 피해아동의 주치의도 TV 토론 프로그램 출연하여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조사는 선진국처럼 피해자의 연령과 심리상태를 감안하여 의사나 전문가를 통하여 피해자 진술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진술이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현행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 |
71 | ||
72 | 2009년 12월 15일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찰이 사건기록 복사 요청을 거부하고 이를 취고한다는 내용의 서류까지 쓰게했다며 3,000만원 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 |
73 | === 인권 === | |
r5 | 74 | 또 성범죄 가해자의 인권을 둘러싼 논쟁도 벌어지고 있다. 한 네티즌이 가해자의 인권을 보장해 달라며 [[유영철]], [[김길태]]를 비롯한 성범죄자의 인권보호카페를 개설하였고, 성범죄경력이 있거나 가족, 친지로 보이는 약 천여 명의 네티즌들이 이에 동조하여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그 카페를 방문한 수만 명의 네티즌은 카페 폐쇄를 요청하면서 그들의 주장을 비판하였다. |
r1 (새 문서) | 75 | 현재 카페는 폐쇄되었다. |
76 | == 모금 운동 == | |
77 |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나영이를 돕기 위한 기부금 모금을 하고 있다. 모금이 완료되면 안산시청 사회복지과에 기부될 예정이다. | |
78 | ||
79 |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기부포털인 '해피빈'에서는 '따뜻한햇살양성평등상담소'와 연계해 나영이를 돕기 위한 기부금 모금을 하고있다. 1차에 이어 2차 모금은 2009년 11월 16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되었다. | |
80 | ||
81 | 인터넷 포털 다음의 아고라에서는 '나영이 사건 제발 나영이에게 도움을 주세요'란 모금청원을 2009년 10월 9일부터 2009년 10월 13일까지 진행하였다. 처음에 다음 측은 "많은 네티즌들이 서명을 했지만 언젠가 학교로 돌아가게 될 나영이가 행여 놀림을 받거나 상처를 받지나 않을까 걱정돼 어떤 모금도 원치 않는다는 나영이 어머님의 뜻에 따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재차 가족과 협의를 하여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 |
82 | ||
83 | 모금이 종료된 이후에도 나영이에 대한 시민들의 정기(일시)적인 후원은 안산시청이나,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통하여 수혜자 지정기부가 가능하다. | |
84 | == 이후 대책 == | |
85 | 이 사건의 영향으로 2010년에 국회는 유기징역의 상한을 기존 15년(가중 25년)의 두배인 30년(가중 50년)으로 늘렸으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였다. 또한 전자발찌 착용 최대 기한을 30년까지 연장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 시행되었다. [[조두순 관련법]]. | |
86 | ||
87 | 이 사건의 가해자인 조두순은 2020년 12월 12일 출소하였다. 안산시는 조두순의 출소로 무도 3단 이상 자격의 무도실무관급 인력을 투입하는 24시간 순찰을 돌 예정이다. 2021년 5월 20일 대한민국 법무부와 안산시가 조두순을 감시 관리하기 위해 넉달간 사용한 예산이 2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 |
88 | == 지원금 논란 == | |
89 | 피해자 가정은 생활보호대상가정으로 집안형편이 어려웠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일거리가 있을 때에만 일을 할 수 있는 일용직 노동자이고 피해자 엄마는 가사 도우미이다. 어머니가 자녀의 미래를 위해 보험에 가입해 매달 2만 5천 원씩 보험료를 납부했었다. | |
90 | ||
91 | 부모는 사건 이후 일을 그만두고 피해자의 치료에만 매달렸다. 안산시에서 지원금을 받아 병원비와 각종 경비를 부담하고 있었다. 보험사도 끔찍한 사고를 감안해 4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러자 안산시는 시에서 받은 긴급치료지원비 600만 원을 모두 반납하라고 명령하면서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세금을 압류하겠다고 안산시장 명의의 공문을 지난 2009년 6월 발송하였다. 또 생활보호대상자 혜택도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원칙적으로 통장에 300만 원 이상의 잔고가 있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였다. 부모는 피해자의 신체 중 일부 기능이 영구 상실됐고 앞으로 몇 년은 더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사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
92 | ||
93 | 이 소식이 전해진 후 안산시의 홈페이지에 네티즌들의 비판글이 빗발쳤다. 이에 안산시 관계자가 지원금의 회수 처분을 철회했고 기초생활급여도 다시 지급하는 만큼 안산시에 대한 오해는 풀어달라고 했다. | |
r2 | 94 | == 여담 == |
95 | * 2009년 10월 10일 저녁에 서울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조두순 사건과 관련해 촛불집회를 열었다. 성범죄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으로 피켓과 촛불을 들었고 다양한 주장을 자유발언 형식으로 했다. | |
96 | ||
97 | * 판결문에는 나와 있지 않은 범인의 범행 과정이 인터넷에 게시되고 있으나, 출처가 분명치 않다. 시사기획 쌈의 해당 취재 기자는 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 진술을 했다. 한편,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KBS 시사기획 쌈제작진은 홈페이지를 통해 “시청자들의 관심에도 아이를 보호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나영이 아버지가 더 이상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글을 게시했다. | |
r1 (새 문서) | 98 | == 본 문서 정보 == |
99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
100 | ||
101 | * [[https://ko.m.wikipedia.org/wiki/%EC%A1%B0%EB%91%90%EC%88%9C_%EC%82%AC%EA%B1%B4|위키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