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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새 문서) | 1 | [[분류:범죄]] |
| 2 | [목차] | |
| 3 | [clearfix] | |
| 4 | == 개요 == | |
| 5 | 존속 살해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가족)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
| 6 | == 상세 == | |
| 7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때에는 책임이 무겁다는 이유로 형을 가중한 가중적 구성 요건이다.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이라고도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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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일반적으로 현대 국가에는 존재하지 않는 조문이나 한국, 대만 등 일부 국가에 남아있다. 구 일본 형법의 비교조항은 제200조인데, 일본에서는 1973년 위헌판결이 선고되고, 1995년 폐지되었다. | |
| 10 | == 법령 == | |
| 11 | 제250조(살인, 존속살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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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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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 16 | == 본 문서 정보 == | |
| 17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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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 [[https://ko.m.wikipedia.org/wiki/%EC%A1%B4%EC%86%8D_%EC%82%B4%ED%95%B4|위키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