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3
r1

(새 문서)
1[[분류:형사법]]
2||<-2><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c41087,#2F0321><tablebgcolor=white,black><bgcolor=#fde1f4,#312030><color=#c41087,#FDE1F4> {{{-2 '''[[대한민국|[[파일:태극기.jpg|height=15]] {{{#c41087,#FDE1F4 대한민국}}}]]의 {{{#c41087,#FDE1F4 법률}}}'''}}}[br]{{{#!wiki style="margin: -10px -10px"
3||<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width=22.5%> [[대한민국|[[파일:대한민국 국장1.png|height=60]]]]||<width=77.5%><color=#c41087,#FDE1F4>'''{{{+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br]重大災害 處罰 等에 關한 法律[br]{{{-2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
4}}} ||
5||<width=22%><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6|| '''종류''' ||법률 제17907호 ||
7|| '''제정''' ||2021년 1월 26일 ||
8|| '''소관''' ||[[법무부]][br]기후에너지환경부[br][[고용노동부]][br]산업통상부[br]국토교통부[br][[공정거래위원회]][br]중소벤처기업부 ||
9[목차]
10[clearfix]
r2
11== 개요 ==
12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대한민국의 법률]]이다.
13== 상세 ==
142021년 1월 8일 [[대한민국 국회|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월 26일 제정되었고 1년이 경과한 시점인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r3
15== 배경 ==
16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등으로 일명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산업재해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낮아서 안전한 작업 환경 구축이 이뤄지지 않아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었다. 이에, 영국의 기업살인법을 본따 안전의무를 위반한 [[기업]]을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17
18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여론이 확산된 직접적 계기는 2020년 4월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로 38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 사고를 계기로 [[후진국|후진국형]]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서 경영책임자와 기업을 처벌하는 특례법 제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였다.
19
20정의당이 강은미 의원을 중심으로 제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다. 국회 [[국민청원|국민동의청원]]을 통해 10만 명이 서명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청원이 2020년 9월 국회에 회부되었다.
21
222020년 12월 11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강은미 의원과 김미숙, 이용관이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12월 24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농성장을 방문하였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다른 법은 여당이다 통과시켰잖아요 근데 이 법은 왜 [[야당]]이 있어야 해요?"라 되물으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였다. 12월 27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도 농성장을 방문하였다.
23
24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는 이 법이 지나치게 과도한 처벌을 규정한다는 이유로 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25
262021년 1월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법률 공포 1년 후에 시행하되,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포 3년 후에 시행하도록 하였다(건설업의 경우 50인 미만 기준).
r2
27== 본 문서 정보 ==
28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29
30 * [[https://ko.wikipedia.org/wiki/%EC%A4%91%EB%8C%80%EC%9E%AC%ED%95%B4_%EC%B2%98%EB%B2%8C_%EB%93%B1%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