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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r5판 Bl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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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류:대통령직속위원회]] [[분류:한일관계]] [[분류:일제강점기]]
2||<-2><tablealign=right><tablewidth=430><colcolor=#fff><tablebordercolor=#003764><colbgcolor=#003764><tablebgcolor=#fff,#1c1d1f> {{{+1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br]'''親日反民族行爲者財産調査委員會 | Investigative Commission on Pro-Japanese Collaborators' Property''' ||
3||<-2><bgcolor=#fff><height=110> [[파일: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CI.png|width=220]] ||
4||<width=21%> '''국가''' ||[[파일:태극기.jpg|width=20px]] [[대한민국]] ||
5|| '''약칭''' ||친일재산조사위 (親日財産調査委 | ICJC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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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설립일''' ||1기 - 2006년 7월 13일 ~ 2010년 10월 12일[br]2기 - [[2026년]] 12월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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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신''' ||내무부 치안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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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급 기관''' ||[[대한민국 대통령]]||
9|| {{{#fff '''위원장'''}}} ||- ||
10|| '''위치''' ||[[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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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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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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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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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상세 ==
16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했었다. 조사 결과 상당수의 토지를 친일재산으로 판단해 국가 귀속 결정을 내렸으며,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뒤에는 관련 업무가 다른 국가기관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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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중요한 점은 위원회가 해산됐다고 해서 이미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진 친일재산까지 다시 후손에게 돌아간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후에도 국가가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이나 행정절차가 계속됐다.
19== 역대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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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담당 업무 ==
21 *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및 후손의 재산 관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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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토지대장·임야대장·등기부 등 관련 자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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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해당 재산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된 것인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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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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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국가귀속 대상 재산에 대한 처분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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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친일재산 관련 이의신청과 소송 대응
32== 평가 ==
33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해방 이후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친일파]]의 식민지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조사·정리했다는 의미가 있다. 반면 활동 시점이 해방 후 너무 늦었다는 점 때문에 이미 제3자에게 매각된 재산이나 복잡한 소유권 변동이 있었던 재산을 모두 환수하기는 어려웠다. 실제로 법원도 선의의 제3자가 정당하게 취득한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