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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류:기업의 유형]]
2[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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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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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쉘 코퍼레이션(영어: shell corporation) 또는 페이퍼 컴퍼니(영어: paper company)는 등기로는 설립되어 있지만, 사업 활동의 실태가 없는 [[회사]]를 막연히 가리키는 속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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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세 ==
7비슷한 단어로 유령 회사 또는 더미 회사가 있다. 참고로, 페이퍼 컴퍼니는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주로 아시아 영어권에서 주로 쓰면서 제지(製紙) 회사로 오해되기도 하는 표현이며, 영미권에서는 '셸 코퍼레이션/컴퍼니'이라는 표현을 좀 더 자주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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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페이퍼 컴퍼니는 종종 세금 회피 목적을 위해 이용될 수있다.
10== 설명 ==
11페이퍼 컴퍼니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말한다. 실제로 정부 공문서에 등기되어 있지 않은 유령회사와는 다르게 합법적으로 관공서의 공문서에 등기된 회사를 페이퍼 컴퍼니로 부른다. 즉 '유령회사'는 글자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 가짜 회사들을 모두 통칭하는 말이지만, 페이퍼 컴퍼니는 공무상 적법하게 존재하며 비록 본연의 목적인 사업을 실제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명의상으로는 거래의 주체로서 엄연히 기능한다. 만약 이렇게 형식적 주체로서 역할도 하지 못한다면 애초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 이유가 없다. 설령 탈세 등 불법 목적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외견상 합법 거래의 형태가 되어야만 그것을 도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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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과거에는 명리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자본금 5천만원 이상에 이사, 감사 등 3명 이상이 필요하여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게 쉽지 않았다. 하지만 2012년 상법 개정으로 기준이 완화되어 자본금 100원 이상에 "대표이사 1명"으로 실질적으로 1인 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되면서 마음만 먹으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는게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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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페이퍼 컴퍼니의 본질은 실제 사업 목적이 아니라 단지 그 명의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에 있으며, 그 설립 의도의 불법성 여부는 필연적이지 않다. 다만, 보통의 기업/회사가 아니라 특수한 경우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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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다만, 자산 소유 여부는 본질적 준별은 아니고 대체적인 경향을 나타낸다. 본래 사업 경영 목적이 아니므로 굳이 자산을 보유하고 비용을 발생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사무실을 비롯해 온전한 설비 등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그 기업 스스로 사업을 영위하는 목적이 아니라면 페이퍼 컴퍼니이다. 예컨대 회사 명의로 건물이나 상선 등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더라도 그 회사가 그것을 활용하여 직접 사업을 벌이지 않고 단지 명목상 소유에 머무르는 목적이라면 페이퍼 컴퍼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