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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 (새 문서) | 1 | [[분류:형사소송법]] |
2 | [목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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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개요 == | |
5 | 피의자 또는 용의자는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있으나, 아직 법원에 공소제기를 당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 |
6 | == 상세 == | |
7 | 그러나 공소제기를 당한 후에는 피고인이라 불리게 된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의한 조사를 받는 입장이나, 피의자가 인권 옹호나 장차 소송 주체로서 활동한다는 준당사자적 지위에서 여러 가지 권리를 가진다. 예를 들어, 변호인 선임 및 선임의뢰권(형사소송법 제30조 제1항·제87조 제1항·제209조), [[진술거부권]](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 증거보전청구권(형사소송법 제184조), [[구속적부심사]]청구권(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접견교통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 |
8 | == 본 문서 정보 == | |
9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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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 [[https://ko.m.wikipedia.org/wiki/%ED%94%BC%EC%9D%98%EC%9E%90|위키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