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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새 문서) | 1 | [[분류:법]] |
| r2 | 2 | [목차] |
| 3 | [clearfix] | |
| 4 | == 개요 == | |
| r1 (새 문서) | 5 | ‘피해자(被害者)’는 범죄나 불법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 6 | == 상세 == | |
| 7 | 피해자는 [[범죄]] 행위의 반대편에 있는 존재로, 법적·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는 단순히 ‘당한 사람’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법적 주체로 점점 그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 | |
| 8 | == 법적 지위 == | |
| 9 | 과거에는 [[형사재판]]이 오로지 국가(검사)와 [[피고인]] 사이의 문제로 간주되어, 피해자의 역할이 미미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피해자의 권리와 참여 기회가 강화되어, 다음과 같은 법적 지위가 인정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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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 진술권 : 수사기관이나 [[재판]]에서 사실관계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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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 알 권리 : 수사·재판 진행 상황을 통지받을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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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 참여권 : 일부 재판 절차에 참여할 수 있음 ([[국민참여재판]], 합의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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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 보호권 : 신변보호 요청, 접근금지 명령 신청, 보호시설 이용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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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 배상청구권 : 형사재판 내에서 손해배상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음 | |
| 20 | == 보호 제도 == | |
| 21 | * 형사소송법상 보호 :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견 진술 기회 보장, 법정 내에서 가림막, 영상녹화, 비공개 심리 등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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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 범죄피해자 보호법 : 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 의료·심리 지원, 생활비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 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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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 피해자 진술조력인 제도 : 아동,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등이 진술 시 심리전문가, 조력자가 동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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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2 | 27 | * 국가배상 및 구제 : 피해자가 [[사망]]·중상해를 입었는데 가해자에게서 배상을 못 받을 경우 국가가 일정 금액을 지원, 긴급생계비 지원, 의료비 지원, 임시 숙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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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 접근금지 및 보호조치 : [[가해자]]에게 피해자 접촉 금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 가능,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해 경찰과 연계한 24시간 대응 체계 운영 | |
| 30 | == 본 문서 출처 == | |
| 31 | * 챗G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