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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류:헌법의 분류]]
2[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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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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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흠정헌법은 [[군주제|군주국가]]에서 [[군주]] 한 사람의 의사로 제정된 [[헌법]]이다.
6== 상세 ==
7즉 흠정헌법은 군주가 국민의 요구로 만든 것이 아니라, 군주 스스로 “내가 헌법을 내려준다”는 형식으로 헌법을 제정한 법이다. 즉, 헌법의 주권이 국민보다 군주에게 강하게 있었던 [[입헌군주제|입헌군주국]] 형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