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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개요 ==n||'''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주로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nn'''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자동차의 종류) 영 제3조에 따른 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n<별표1> 1.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대해서는 소형 이상의 승합자동차). 이 경우 영 제3조제1호가목 후단 및 나목 후단에 따른 운행형태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n가. 시내좌석버스: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및 좌석형에 사용되는 것으로 좌석이 설치된 것n나. 시내일반버스: 제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일반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좌석과 입석이 혼용 설치된 것n'''제8조(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의 노선구역 등)''' ③ 영 제3조제1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광역급행형: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고 주로 고속국도, 도시고속도로 또는 주간선도로를 이용하여 기점 및 종점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점에 위치한 각각 4개 이내의 정류소에만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다만, 관할관청이 도로상황 등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점 및 종점으로부터 7.5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각각 6개 이내의 정류소에 정차할 수 있다.n2. 직행좌석형: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노선이 연장되는 경우 지역 주민의 편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류구간을 조정하고 해당 노선 좌석형의 총 정류소 수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정류소 수를 조정하여 운행하는 형태n3. 좌석형: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n4. 일반형: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시내일반버스를 주로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nn||<-2><bgcolor=#919191> '''{{{#FFFFFF 언어별 명칭}}}''' ||||n|| '''한자]]''' ||<bgcolor=#FFFFFF> [[市內]]버스 ||n|| '''[[영어''' ||<bgcolor=#FFFFFF> Transit Bus, City Bus ||n|| '''일본어]]''' ||<bgcolor=#FFFFFF> 路線バス (ろせんバス 노선버스) ||n[[도시(권)의 내부를 운행하는 버스]]. 시내버스는 [[지하철]]과 함께 도시내의 교통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교통수단이며 국내에서는 도시(특별시, 광역시, 제주 지역은 광역자치단체, 그 외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시내버스의 운영방식이 다르다. 상당수 도시에서는 버스 간, 수도권이나 부울경, 대구 등 [[도시철도]]가 있는 지역은 [[광역전철]]과도 [[환승할인|무료환승을 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시키고 있다.nn이 중 사람들이 주로 흔히 부르는 시내버스(협의의 시내버스)가 일반버스(입석버스)이며, 유사 항목으로 [[농어촌버스]]가 존재하는데 사실 서비스 지역이 군 지역이라는 것과 [[광역급행버스|광역급행형이 없다는 것만 빼면 흔히 시 지역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와는 차이가 없다.nn철도가 지나지 않는 도시]]에서는 시내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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