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23 vs r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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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118 | == 피의자 신상 공개 == |
| 119 | 119 | [[파일:강남 납치 살해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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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왼쪽부터 이경우(36), 황대한(36), 연지호(30)의 신상정보이다. | |
| 121 | * 왼쪽부터 이경우(36), 황대한(36), 연지호(30)의 신상정보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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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123 | * 서울경찰청은 4월 5일 오후 내외부 위원 7명이 참여하는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의 이름과 나이·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납치 후 살해해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된다"며 "3명 모두 구속영장 발부되는 등 충분한 증거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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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125 | [[파일:0000733779_001_20230412203101489.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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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왼쪽부터 유상원, 황은희의 신상정보이다. | |
| 127 | * 왼쪽부터 유상원, 황은희의 신상정보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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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 서울경찰청은 12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부의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피의자 이경우 등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납치한 후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 인정된다”고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공범 피의자들의 자백과 통화ㆍ계좌내역 등 공모 혐의 증거가 존재하는 점도 참작됐다. | |
| 129 | * 서울경찰청은 4월 12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부의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피의자 이경우 등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납치한 후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 인정된다”고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공범 피의자들의 자백과 통화ㆍ계좌내역 등 공모 혐의 증거가 존재하는 점도 참작됐다. | |
| 130 | 130 | == 피의자 수감 == |
| 131 | 131 | * 이경우 : 현재 서울 수서 경찰서 유치장에서 수감 중 |
| 132 | 132 | * 황대한 : 현재 서울 수서 경찰서 유치장에서 수감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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