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시(비교)
| r5 vs r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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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17 | 17 | |
| 18 | 18 | 특수고사장(단, 서울남부교도소 제외) 응시자는 시험시간을 교시 당 10분 연장한다. |
| 19 | 19 | |
| 20 | 단, 시험 시작 시간은 동일하다.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일반응시자의 일부과목 응시자는 과목 당 시험시간을 20분으로 제한한다. | |
| 20 | 단, 시험 시작 시간은 동일하다.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일반응시자의 일부과목 응시자는 과목 당 시험시간을 20분으로 제한한다. | |
| 21 | 21 | |
| 22 | 22 | == 합격 기준 == |
| 23 | 23 |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 필수 6과목과 선택 1과목의 평균이 60점이 넘으면 합격이며 고등학교 졸업과 동일한 자격을 인정받게 된다. 만약 평균이 60점이 넘지 않을 경우 7과목 중 60점이 넘은 과목에 한해 과목합격이 된다. 과목합격이 된 과목의 경우 추후 실시되는 검정고시 응시시 해당 과목에 한하여 과목 응시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단, 2014년까지 존재했던 고졸 검정고시 선택(Ⅱ) 과목 합격자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선택(Ⅱ) 과목 합격 점수를 당회 고졸 검정고시 점수에 합산을 원할 시 선택(Ⅱ) 과목을 포함한 총 8개 과목의 평균으로 고시합격을 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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