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3 vs r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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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17 | *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총독부의 감독을 받던 시기에 각급 법원에 나란히 검사국이 있는 구조였고 검사총장, 검사장, 검사정, 검사의 직제여서 당시의 '대법원 검사국 검사총장'이란 직책명이 유지되었다는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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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 검사 개개인이 사실을 밝혀내고 법을 해석해 적용하고 유무죄를 판단하고 구형량을 결정하는데 있어 검사 개인의 양심과 진정성·독립성이 중요하고 비중이 크다는 점과 검찰청은 이 독립된 검사들의 총합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특별히 총장이라 부른다는 설 | |
19 | * 검사 개개인이 사실을 밝혀내고 법을 해석해 적용하고 [[유죄|유]][[무죄]]를 판단하고 구형량을 결정하는데 있어 검사 개인의 양심과 진정성·독립성이 중요하고 비중이 크다는 점과 검찰청은 이 독립된 검사들의 총합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특별히 총장이라 부른다는 설 | |
20 | 20 | == 임명 == |
21 | 21 | * 검찰총장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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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32 | == 본 문서 정보 == |
33 | 33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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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 [[https://ko.m.wikipedia.org/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A%B2%80%EC%B0%B0%EC%B4%9D%EC%9E%A5&diffonly=true|위키백과]] | |
35 | * [[https://ko.m.wikipedia.org/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A%B2%80%EC%B0%B0%EC%B4%9D%EC%9E%A5&diffonly=true|위키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