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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검찰총장은 검찰청을 대표하는 직위로, 임기는 2년이다. 2023년 7월 기준 현직 검찰총장은 이원석으로, 2022년 9월 16일 취임하였다.
2. 명칭[편집]
검찰청의 장은 특별히 총장으로 불리는데, 다음과 같은 해석이 존재한다.
-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총독부의 감독을 받던 시기에 각급 법원에 나란히 검사국이 있는 구조였고 검사총장, 검사장, 검사정, 검사의 직제여서 당시의 '대법원 검사국 검사총장'이란 직책명이 유지되었다는 설
3. 임명[편집]
- 검찰총장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국회는 임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 임기는 2년이지만 강제성은 없다.
4. 담당 업무[편집]
-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검찰총장은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