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11 vs r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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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지만, 형식상 행정부에 소속된 기관이다. 검사는 법무부의 지휘를 받으며, 행정 통제를 받는 구조이다. 검사는 경찰 수사를 지휘하거나 직접 수사하며, 증거를 수집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독일은 법무부가 검찰을 지휘할 수 있어 검찰의 완전한 독립성은 보장되지 않지만, 실무상 법률 전문가들이 중립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피해자는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법원에 기소를 요청할 수 있는 보충기소 제도가 존재한다. 독일은 인권 보호와 절차적 정의를 강조하며, 수사·기소·재판 절차가 매우 엄격하고 정밀하게 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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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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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대륙법계 국가로서,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며,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다.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며, 일부 수사는 직접 수행하기도 하지만, 특히 중대한 사건은 수사판사가 맡는다. 수사판사는 재판과는 별도의 독립된 판사로서, 중립적 입장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피의자를 조사한다. 프랑스 검찰은 기소 편의주의를 따르며, 범죄의 경중과 사회적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수사판사 제도는 검찰 권한의 집중을 방지하고, 공정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제도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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