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8 vs r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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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순은 재판 과정에서도 7명에 대한 살인은 인정했지만, 2005년 10월 30일 장모집에 불을 질러 장모와 넷째 부인을 살해했다는 혐의는 강력하게 부인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 한승헌은 2009년 4월 8일 결심공판에서 강호순에게 살인,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존속살해죄 등을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다. 이후 2009년 4월 2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수원지법 안산지원 재판부는 부녀자 10명을 살해 한 혐의로 기소된 강호순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2005년 장모 와 전처 존속살인 방화 사건 과, 2006년 강원도 정선군청 윤모양을 살인 추가 자백을 하고 범행사실 인정과 범행동기를 비추어 보자면 반사회성 범죄에 해당하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 할 필요가 있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강호순은 1심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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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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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호)는 2009년 7월 23일 강호순에 대해 살인·현주건조물 방화치사·존속살해·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의 혐의를 적용해 항소를 기각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 인 서울고법 형사3부는 강씨가 부인하고있는 장모와 아내에 대한 방화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였다. 강호순은 자신의 생명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채 10명의 생명을 빼앗았고, 자신이 검거된 이유에 대해 운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큰 만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 시켜야 한다는 것, 이 범행으로 대다수 국민이 큰 충격을 받았고 사회불안과 불신 풍조를 야기했다는 것, 사회적 해악이 큰 만큼 극형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것으로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상고 포기서를 제출하여 사형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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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호)는 2009년 7월 23일 강호순에 대해 살인·현주건조물 방화치사·존속살해·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의 혐의를 적용해 항소를 기각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 인 서울고법 형사3부는 강씨가 부인하고 있는 장모와 아내에 대한 방화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였다. 강호순은 자신의 생명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채 10명의 생명을 빼앗았고, 자신이 검거된 이유에 대해 운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큰 만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 시켜야 한다는 것, 이 범행으로 대다수 국민이 큰 충격을 받았고 사회불안과 불신 풍조를 야기했다는 것, 사회적 해악이 큰 만큼 극형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것으로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상고 포기서를 제출하여 사형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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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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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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