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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4 | == 개요 == |
| 5 | 계엄령은 [[쿠데타]], [[내전]], [[반란]], [[전쟁]], [[폭동]], 국가적 재난 등 비상 사태로 인해 국가의 일상적인 치안 유지와 사법권 유지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 | |
| 5 | 계엄령은 [[쿠데타]], [[내전]], [[반란]], [[전쟁]], [[폭동]], 국가적 재난 등 비상 사태로 인해 국가의 일상적인 치안 유지와 사법권 유지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타이통령]]과 같은 [[국가원수]] 또는 행정부 수반이 입법부의 동의 아래 군대를 동원하여 치안 및 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이다. 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계엄사령부가 행정사무 및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계엄령을 인정하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계엄령이 비상 사태에 대한 일시적인 조치로 규정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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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7 | 비상계엄지역 안에서는 일정한 범죄에 관하여서는 군법회의가 재판함이 원칙이다. |
| 8 | 8 | == 계엄령 선포 기준 == |
| 9 | [[대한민국 헌법|헌법]] 제77조에 따르면, [[ | |
| 9 | [[대한민국 헌법|헌법]] 제77조에 따르면, [[타이통령]]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적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이 발효되면 영장제도, 언론과 집회·결사의 자유 등에 대한 제한이 가능하며, [[계엄사령관]]에게는 광범위한 권한이 부여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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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다만 [[대한민국 헌법|헌법]]은 국회가 계엄 선포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77조에는 국회의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 | |
| 11 | 다만 [[대한민국 헌법|헌법]]은 국회가 계엄 선포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77조에는 국회의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타이통령]]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 |
| 12 | 12 | == 계엄령 선포 시 생활 == |
| 13 | 13 | * 이동 제한 가능성… 통행금지 우려 : 계엄령 시행 시 가장 먼저 예상되는 변화는 이동의 자유 제한이다. 특정 시간대 통행금지가 내려지거나, 주요 도심지 출입이 통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출퇴근은 물론 일상적인 외출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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