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2 vs r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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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20 | === 특목고 우대 논란 === |
| 21 | 21 | 2008년 수시 2학기 전형에서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적용해 특목고 학생들을 우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동일 학교 내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합격과 불합격이 뒤바뀌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일선 고교 진학지도 교사들이 불공정 전형 의혹 사례를 공개하고 고려대 측에 해명을 요구했으며, 일부 학생 학부모들은 법적 대응에 들어가기도 하였다.[50] 이러한 의혹은 2009년에도 계속되었으며 고려대학교에 응시하여 떨어진 1.5등급의 한 학생은 "5~6등급을 받은 특목고의 학생이 고려대에 합격하는 경우도 봤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실이 인정되어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학부모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한국일보는 <고려대 특목고 우대 '공정사회' 어긋난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고려대의 경우는 사회적 약속을 정면으로 무너뜨리고, 비윤리적이고 비교육적인 편법을 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수험생과 학부모를 속인 사례"라며 고려대의 특목고 우대 방침에 대해 비판을 제기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학생들은 이렇게 해서 뽑는구나 해서 준비를 해서 응시를 했는데 전혀 다르게 뽑으면 어떻게 하냐"라며 기본이 안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
| 22 | 22 | == 교우회보의 선거운동 논란 == |
| 23 | 2007년 고려대학교 동문회가 동문인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에 유리한 기사를 교우회보에 집중적으로 게재하였다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을 받아 논란을 일으켰다. 교우회보는 7차례에 걸쳐 이명박 후보의 동정이나 업적을 다루는 기사를 게재하였고,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교우회측에 선거법을 준수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선관위는 교우회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는 선거법 93조와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254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교우회측은 선관위의 자제 요청이 있은지 일주일도 안돼 회보를 재학생 가정과 학내에 배포하였다.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교우회보는 지면 총 72면 가운데 15면을 이명박 당선인에 대한 기사로 채웠으며, 이명박 지지에 대한 세간의 비판에 대해 반박하는 동아일보 이재호 논설위원 실장과 한국일보 이태희 정치부 차장대우의 기고글을 함께 게재하였다. 2008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와 기고문을 교우회보에 게재한 고려대학교 교우회 관계자들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조사 결과 교우회보는 평소 8만부가 발행되었지만 이명박 후보에 대한 기사가 실린 교우회보는 20만 7천부가 인쇄되어 고려대 재학생, 학부모, 회비 미납자 등에게까지 배포된 것으로 밝혀졌다. | |
| 23 | 24 | == 김연아 선수 광고 논란 == |
| 24 | 25 | == 운동부 관련 논란 == |
| 25 | 26 | === 체육특기생 부정입학 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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