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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 | [[분류:행정]] |
| 2 | [목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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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개요 == | |
| 5 |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국세·지방세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한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공개해 납부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 |
| 6 | == 상세 == | |
| 7 | 공개 기준은 국세의 경우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체납국세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를 공개하며 지방세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지방세 1천만원 이상(최저금액은 조례로 1천만~3천만원 범위 조정 가능)이다. 지방세 공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명·상호·주소·체납액 등을 공개하게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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