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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38 | * 사고예방 교육과 안전보건관리 체계 정착 지원 |
| 39 | 39 | == 임명 방식 == |
| 40 |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 | |
| 40 |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되, [[대한민국 국회|국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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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42 | 제임기간은 헌법이나 법률상 재임기간은 따로 규정돼 있지 않고, 정무직 특성상 대통령의 뜻에 따라 언제든 임명 또는 해임될 수 있다. |
| 43 | 43 | == 본 문서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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