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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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고용노동부장관
大韓民國 雇傭勞動部長官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of the Republic of Korea
파일:김영훈 사진.jpg
현직
김영훈 / 제11대
취임일
2025년 7월 22일
정당
임명 정부
1. 개요2. 담당 업무
2.1. 노동정책 기획 및 실행2.2. 노동 조건 및 근로환경 강화2.3. 노동자 권리 보호 및 기업-노동 관계 조정2.4. 고용 지원 및 직업 능력 개발2.5.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망 구축
3. 임명 방식4. 본 문서 정보

1. 개요[편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부를 대표하는 직위로,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2. 담당 업무[편집]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을 총괄하는 정무직 고위 공무원이다.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다.

2.1. 노동정책 기획 및 실행[편집]

  • 청년·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대책
  • 고용보험·실업급여 운영 및 개선

2.2. 노동 조건 및 근로환경 강화[편집]

  • 근로기준법·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기준 법령 제·개정 추진
  •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작업장 안전·보건 기준 정비

2.3. 노동자 권리 보호 및 기업-노동 관계 조정[편집]

  • 해고·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안에 대한 조사·처벌
  • 근로조건·임금 등 협의체 조정, 집단교섭 지원
  • 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 보호 확대 정책 포함

2.4. 고용 지원 및 직업 능력 개발[편집]

  • 직업훈련·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일·생활 균형, 육아휴직, 유연근무제도 활성화
  • 고령 노동자의 계속고용 정책 토론 및 제도화 추진

2.5.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망 구축[편집]

  • 건설현장·제조업 등 사업장의 안전점검 강화
  • 사고예방 교육과 안전보건관리 체계 정착 지원

3. 임명 방식[편집]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되, 국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제임기간은 헌법이나 법률상 재임기간은 따로 규정돼 있지 않고, 정무직 특성상 대통령의 뜻에 따라 언제든 임명 또는 해임될 수 있다.

4.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챗G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