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1. 개요[편집]
국무위원은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의 국무회의의 구성원, 즉 내각의 각료이다.
2. 상세[편집]
3. 임명[편집]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단,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국회도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이때,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 권한[편집]
부총리는 국무위원으로 보하며,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위의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