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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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임명4. 권한5. 본 문서 정보

1. 개요[편집]

국무위원은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의 국무회의의 구성원, 즉 내각의 각료이다.

2. 상세[편집]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정을 심의하며 대통령이 서명한 뒤에 각 국무위원이 서명하는 부서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행정 각부의 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따라서, 국무위원이 아닌 자는 행정각부의 장관이 될 수 없다.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의 수는 15명에서 30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국무위원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반드시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한 특별인사청문회 대상은 아니다.

3. 임명[편집]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단,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국회도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이때,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 권한[편집]

부총리는 국무위원으로 보하며,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위의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