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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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大韓民國 産業通商資源部長官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of the Republic of Korea
파일:김정관 사진.jpg
현직
김정관 / 제9대
취임일
2025년 7월 19일
정당
임명 정부
1. 개요2. 담당 업무
2.1. 산업정책 수립 및 지원2.2. 통상 정책 및 국제무역 협상2.3. 에너지 정책2.4. 자원 개발 및 관리2.5. 지역 산업 육성 및 균형발전
3. 임명 방식4. 본 문서 정보

1. 개요[편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대표하는 직위로,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2. 담당 업무[편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산업 정책, 무역 및 통상, 에너지, 자원, 중소·중견기업 육성 등을 총괄하는 부처의 수장이다. 아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주요 업무이다.

2.1. 산업정책 수립 및 지원[편집]

  • 제조업, 소재·부품·장비, 미래 산업(전기차, 반도체, 바이오 등) 등의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을 수립
  • 산업 구조 고도화 및 기술혁신 촉진 정책을 추진
  • 중소·중견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담당

2.2. 통상 정책 및 국제무역 협상[편집]

  •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및 이행을 주관
  • 수출입 진흥, 무역 장벽 대응 등 무역 정책을 수립하고 조율
  • WTO, OECD 등 국제 경제기구와 협력하고 대외 통상 현안을 해결

2.3. 에너지 정책[편집]

  • 전기, 석유, 가스,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수급과 정책 전반을 총괄
  •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 정책 수립을 주도
  • 전력망 운영 및 에너지안보 확보 업무도 수행

2.4. 자원 개발 및 관리[편집]

  • 국내외 자원개발 전략 수립 및 추진
  • 핵심 광물 자원의 확보 및 관리
  • 해외 자원개발 투자 및 협력

2.5. 지역 산업 육성 및 균형발전[편집]

  • 산업단지 조성, 지역 주력산업 육성 등 지역 산업 진흥 정책을 추진

3. 임명 방식[편집]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되, 국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제임기간은 헌법이나 법률상 재임기간은 따로 규정돼 있지 않고, 정무직 특성상 대통령의 뜻에 따라 언제든 임명 또는 해임될 수 있다.

4.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챗G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