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雇傭勞動部 |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
국가 | |
약칭 | 고용부 | (雇傭部 | MOEL) |
설립일 | 2010년 7월 5일 (4주년) |
모토 | 함께 일하는 나라, 행복한 국민 |
상급 기관 | |
장관 | 이정식 |
차관 | 김민석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
1. 개요[편집]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 역사[편집]
정부 수립 직후 사회부에 설치된 노동국이 고용노동부의 전신에 해당한다. 이후 1955년 보건사회부 소속이 되었다가 1963년 9월 보건사회부 외청인 노동청으로 독립했다. 다만, 경향신문은 이에 대해 노동국은 정부 기구 가운데서 가장 무능무위한 존재였으며 노동국이 일을 제대로 했다면 노동청으로의 확대 개편도 필요없었을 거라며 정부의 노동행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노동행정의 근본적 쇄신을 주장했다.
1970년 12월 정부와 민주공화당은 확대하는 노동 문제를 해결하고 적정한 인력 수급 조절·근로자 권익 개선·노동 환경 정비 등을 위해 노동청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노동부 신설을 검토했다. 그 후에도 최규하 국무총리가 국회에 출석해 노동부 승격을 언급하긴 했지만 박정희 정부에서 이는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1981년 4월 전두환 정부의 출범과 함께 노동부 승격이 이루어졌다. 이는 단순히 차관급 기구가 장관급 기구로 격상한 것이 아니라 노사협의회의 확장·고용보험제와 최저임금제의 도입 등을 통한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구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7월에는 노사분규·근로감독 등 노사관계 업무와 취업지원·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만큼 기능을 명확히 나타내고 고용정책의 중요성을 보이기 위해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개편했다.
1970년 12월 정부와 민주공화당은 확대하는 노동 문제를 해결하고 적정한 인력 수급 조절·근로자 권익 개선·노동 환경 정비 등을 위해 노동청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노동부 신설을 검토했다. 그 후에도 최규하 국무총리가 국회에 출석해 노동부 승격을 언급하긴 했지만 박정희 정부에서 이는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1981년 4월 전두환 정부의 출범과 함께 노동부 승격이 이루어졌다. 이는 단순히 차관급 기구가 장관급 기구로 격상한 것이 아니라 노사협의회의 확장·고용보험제와 최저임금제의 도입 등을 통한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구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7월에는 노사분규·근로감독 등 노사관계 업무와 취업지원·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만큼 기능을 명확히 나타내고 고용정책의 중요성을 보이기 위해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개편했다.
3. 담당 업무[편집]
- 고용정책의 총괄에 관한 업무
- 고용보험에 관한 업무
-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업무
-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업무
-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업무
- 근로자 복지후생에 관한 업무
- 노사관계의 조정에 관한 업무
- 노사협력의 증진에 관한 업무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업무
-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업무
4. 조직[편집]
조직은 장관 1명과 차관 1명 아래에 3실(기획조정실·고용정책실·노사정책실) 2국(인력수급정책국·산재예방보상정책국) 12관(감사관·대변인·정책보좌관·정책기획관·국제협력관·노동시장정책관·직업능력정책관·고용서비스정책관·근로개선정책관·노사협력정책관·공공노사정책관·고령사회인력심의관) 36과·담당관 5팀(홍보기획팀·고객행복팀·정보화기획팀·개발협력지원팀·자산운용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