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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文化體育觀光部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파일:문화체육관광부 로고.png
국가
약칭
문체부, MCST
설립일
2008년 2월 29일 (16주년)
모토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
전신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국정홍보처
상급 기관
장관
유인촌
차관
제1차관 전병근
제2차관 장미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1. 개요2. 상세3. 역사4. 업무5. 조직6. 소속기관7. 본 문서 정보

1. 개요[편집]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 상세[편집]

대통령의 통할 밑에 있는 행정 각부의 하나로, 우리 나라의 문화•예술•체육 및 청소년에 관한 행정에 있어서 국가 레벨의 주체이다. 총무과•종무실(宗務室)•청소년 정책실•문화 정책실•생활 문화국•예술 진흥국•문화 사업국•체육 정책국•국제 체육국을 두고 있다. 또한 따로 차관보 1인을 두고 체육•스포츠 사무에 관하여 장•차관을 보좌하게 하고 있다. 그 밖에 부 전체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 분석하여 예산•행정 관리 및 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을 두고 있다.

3. 역사[편집]

  • 1948년 7월 17일 : 공보처를 설치
  • 1955년 2월 7일 : 공보실로 개편
  • 1960년 7월 1일 : 국무원사무처 공보국으로 개편
  • 1961년 6월 22일 : 국무원사무처 공보국과 방송관리국을 통합하여 공보부를 설치
  • 1968년 7월 24일 : 문화공보부로 개편. 문교부로부터 출판·저작권 기타 문화·예술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음
  • 1982년 3월 20일 : 문교부로부터 체육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아 체육부를 설치
  • 1990년 1월 3일 : 문화공보부를 문화부와 공보처로 분리
  • 1990년 12월 27일 : 체육부를 체육청소년부로 개편
  • 1993년 3월 6일 :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를 통합하여 문화체육부를 설치
  • 1994년 12월 23일 : 문화체육부가 교통부로부터 관광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음
  • 1998년 2월 28일 : 문화체육부를 문화관광부로, 공보처를 공보실로 개편. 공보처의 방송행정·출판·간행물 및 해외홍보에 관한 사무는 문화관광부로 이관
  • 1999년 5월 24일 : 문화관광부로부터 일부 소관사무를 이관받아 공보실을 국정홍보처로 개편. 문화관광부의 해외문화홍보에 관한 사무를 문화재청에 이관
  • 2008년 2월 29일 :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설치. 정보통신부로부터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음
  • 2013년 3월 23일 :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사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해양 레저스포츠에 관한 사무를 해양수산부로 이관
  • 2013년 12월 23일: 정부세종청사로 이전

4. 업무[편집]

  •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에 관한 업무
  • 국정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무정부발표에 관한 업무

5. 조직[편집]

조직은 장관 1명과 차관 2명, 4실(기획조정실·종무실·문화콘텐츠산업실·국민소통실) 6국(문화정책국·문화기반국·예술국·관광국·체육국·미디어정책국) 1단(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에 10관(정책보좌관·감사관·정책기획관·비상안전기획관·종무관·콘텐츠정책관·저작권정책관·관광레저기획관·홍보정책관·홍보콘텐츠기획관) 54과·담당관 등으로 이루어진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 따라 제1차관은 운영지원과·종무실·문화콘텐츠산업실·문화정책국·문화기반국·예술국 및 관광국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제2차관은 국민소통실·체육국·미디어정책국·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6. 소속기관[편집]

소속기관으로는 한국예술종합학교·국악고등학교·국악학교·전통예술고등학교·전통예술학교·국립중앙박물관·국립국어원·국립중앙도서관·해외문화홍보원·국립국악원·국립민속박물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국립한글박물관·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한국정책방송원 등이 있다. 그밖에 산하 외청으로 문화재청이 있다.

7.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