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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8 | [목차] |
| 9 | 9 | [clearfix] |
| 10 | 10 | == 개요 == |
| 11 |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부]]를 대표하는 직위로,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 |
| 11 | 12 | == 담당 업무 == |
| 12 | 13 |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을 총괄하는 정무직 고위 공무원이다.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다. |
| 13 | 14 | === 노동정책 기획 및 실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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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35 | * 건설현장·제조업 등 사업장의 안전점검 강화 |
| 35 | 36 | |
| 36 | 37 | * 사고예방 교육과 안전보건관리 체계 정착 지원 |
| 38 | == 임명 방식 == | |
| 39 |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되, [[대한민국 국회|국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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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제임기간은 헌법이나 법률상 재임기간은 따로 규정돼 있지 않고, 정무직 특성상 대통령의 뜻에 따라 언제든 임명 또는 해임될 수 있다. | |
| 37 | 42 | == 본 문서 정보 == |
| 38 | 43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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