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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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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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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부]]를 대표하는 직위로,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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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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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을 총괄하는 정무직 고위 공무원이다.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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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정책 기획 및 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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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제조업 등 사업장의 안전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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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예방 교육과 안전보건관리 체계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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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명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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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되, [[대한민국 국회|국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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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기간은 헌법이나 법률상 재임기간은 따로 규정돼 있지 않고, 정무직 특성상 대통령의 뜻에 따라 언제든 임명 또는 해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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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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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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