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15 vs r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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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9
* 대상 고위공직자
100100
101101
* 아래 직(職)에 재직중인 사람이나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
102
* ① [[타이통령]]
102
* ① [[통령]]
103103
* ②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104104
* ③ 대법원장 및 대법관
105105
* ④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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