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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15 |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
| 16 | 16 | == 상세 == |
| 17 | 17 | 위원장·부위원장은 각각 장관급·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18 | == 담당 업무 == | |
| 19 | *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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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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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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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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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조정 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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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외의 다른 법령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 |
| 18 | 30 | == 본 문서 정보 == |
| 19 | 31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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