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공정거래위원회 公正去來委員會 | Fair Trade Commission | |
국가 | |
약칭 | 공정위 (FTC) |
설립일 | 1994년 12월 23일 (31주년) |
상급 기관 | |
위원장 | 주병기 |
부위원장 | 남동일 |
정원 | 649명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
1. 개요[편집]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2. 상세[편집]
위원장·부위원장은 각각 장관급·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3. 연혁[편집]
1981년 | 경제기획원장관 소속하에 공정거래위원회 설치 |
1990년 | 경제기획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분리하여 공정거래업무 이관 |
1994년 | 경제기획원으로부터 약관심사업무 이관 |
경제기획원에서 국무총리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 | |
1997년 | 기획관리관 및 심판관리관 신설 |
1999년 | 방문판매 및 할부거래 관련 소비자보호 기능을 산업자원부에서 이관 |
2007년 | 시장분석본부 신설 |
2008년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재경부로부터 소비자정책기능의 이관 및 [대국-대과체제]로 개편 |
2011년 | 하도급법 강화 및 동반성장 추진을 위한 기구신설 및 인력증원 |
2013년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정원 4명 감축 |
2022년 | 기술유용(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기술유용감시과 신설(정규화) 및 인력 증원, 정부조직 운영효율화를 위하여 통합활용정원 7명 감축 |
2023년 | 조사관리관이 직접 조사하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 증원 및 통합활용정원 6명 감축 |
4. 위원장 인사말[편집]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의 구현과 소비자 권익 제고를 주 임무로 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기업의 혁신경쟁 촉진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시장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누리집이 우리 위원회의 정책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고, 국민 한분 한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유익한 소통의 창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5. 담당 업무[편집]
-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에 관한 사항
-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조정 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외의 다른 법령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6. 조직[편집]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4명은 비상임으로 한다.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며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 분야에 경험이나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다른 위원들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전원회의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회의가 있다. 전원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소회의는 상임위원이 주재하고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소속기관으로는 위원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는 기관으로 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있다.
소속 자문위원회는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설치근거]와 소비자정책위원회[설치근거]가 있다.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전원회의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회의가 있다. 전원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소회의는 상임위원이 주재하고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소속기관으로는 위원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는 기관으로 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있다.
소속 자문위원회는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설치근거]와 소비자정책위원회[설치근거]가 있다.
7.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