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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15 |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
| 16 | 16 | == 상세 == |
| 17 | 17 | 위원장·부위원장은 각각 장관급·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18 | == 연혁 == | |
| 18 | 19 | == 담당 업무 == |
| 19 | 20 | *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
| 20 | 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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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28 | *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조정 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 |
| 28 | 29 | |
| 29 | 3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외의 다른 법령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
| 31 | == 조직 == | |
| 32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4명은 비상임으로 한다.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며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 분야에 경험이나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다른 위원들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 |
| 33 | ||
| 34 |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전원회의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회의가 있다. 전원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소회의는 상임위원이 주재하고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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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소속기관으로는 위원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는 기관으로 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있다. | |
| 30 | 37 | == 본 문서 정보 == |
| 31 | 38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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