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10 vs r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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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으로는 위원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는 기관으로 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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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자문위원회는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와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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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자문위원회는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설치근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5조의4]와 소비자정책위원회[*설치근거 소비자기본법 제23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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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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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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