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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36 | 소속기관으로는 위원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는 기관으로 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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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소속 자문위원회는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와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있다. | |
| 38 | 소속 자문위원회는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설치근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5조의4]와 소비자정책위원회[*설치근거 소비자기본법 제23조]가 있다. | |
| 39 | 39 | == 본 문서 정보 == |
| 40 | 40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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