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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34 |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전원회의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회의가 있다. 전원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소회의는 상임위원이 주재하고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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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36 | 소속기관으로는 위원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는 기관으로 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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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소속 자문위원회는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와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있다. | |
| 37 | 39 | == 본 문서 정보 == |
| 38 | 40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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