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이용 순서(비교)
| r11 vs r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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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91 | * 항공사 카운터(직원 수속) : 복합 수속(특수 수하물, 큰 짐, 좌석 문제, 유아·특수지원 요청 등)이 있거나 키오스크 사용이 어려운 경우 카운터에서 수속한다. 직원에게 기내 반입 기준(크기·무게), 초과 수하물 요금, 좌석 위치 등을 문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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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93 | '''참고로 국제선 체크인 시 항공사 직원은 목적지 입국 요건(비자·여권 유효기간 등)을 확인한다. 요건 미충족 시 탑승을 거부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
| 94 | === 수하물 규정 === | |
| 95 | 국제선도 [[항공사]]마다 반입·위탁 규정이 다르므로 항공사 기준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기내 반입 수하물(크기·무게 제한)과 위탁수하물의 무게(예: 15kg, 20kg 등)·개수 기준을 따른다. 수하물 규정은 [[항공보안법]]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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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위탁 절차의 경우, 체크인 후 위탁수하물을 카운터 담당자가 받아 태그를 붙이고 항공기 수하물 컨베이어로 보낸다. 파손·분실에 대비해 신고를 위한 영수증(수하물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 |
| 98 | === 보안검색 === | |
| 99 | 보안검색은 공항 보안의 핵심 단계이다. 공항시설의 안전을 위한 의무 절차로 모든 탑승객이 대상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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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공항 검색대에서 하는 일은 탑승객이 개인 소지품(가방, 노트북, 전자기기 등)을 X-ray 벨트 위에 올리면 신발 검사, 몸에 부착된 금속 탐지, 필요 시 추가 가방 검사(수동 검사), 소지품 개봉검사가 진행된다. | |
| 102 | 신분증·탑승권을 제시해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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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탑승객이 준비해야하거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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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노트북·태블릿 등 큰 전자기기는 보안검색대에서 가방에서 꺼내서 별도 트레이에 올리는 것이일반적이다. 주머니, 벨트, 시계, 액세서리 등 금속성 물건은 미리제거거한다. 액체류는 국제선처럼 엄격하진 않지만, 공항 규정 및 항공사 규정을 확인해 과도한 액체 소지를 피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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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유아용품(유아용 우유·약)은 직원에게 알리고 검사받으면 대부분허용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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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몸 검사(스캔)에서 이상 신호가 나오면 추가 검사(간단한 신체 접촉 검사)가 있을 수 있다. 이때는 안내에 협조하는 것이 신속하다. | |
| 111 | === 출국심사 === | |
| 112 | 출국심사는 출국자 신원 확인 및 출국 기록(여권에 도장 또는 전자 기록)을 남기는 절차이다(일부 국가·국경은 전자 시스템 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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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출국심사를 위해서 여권(원본), 탑승권 또는 모바일 탑승권, 경우에 따라 비자·입국허가 확인 서류(복귀용 비자 등)를 준비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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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자동심사 등록이 되어 있으면 키오스크나 자동게이트 이용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회원 등록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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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질입국 목적, 체류 기간, 소지품 등 간단한 질문이 있을 수 있다. 정직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 |
| 94 | 119 | == 분실•파손•지연 == |
| 95 | 120 | 분실 또는 지연 시 항공사 수하물 서비스에 신고서를 작성한다. 연락처·주소를 정확히 남기면 수하물이 도착했을 때 전달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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