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4 vs r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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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는 과중한 업무 내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법률적 측면에서는 재해보상과 관련하여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문제가 된다. 그 이유는 과로가 사망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도 사망한 노동자가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와 같은 기초질환을 보유하고 있다가 업무상의 과로 등에 의하여 그 질환이 급속히 악화되거나 새로운 질병으로 이환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로에 관한 의학적 해명이 쉽지 않다는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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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반달|대한민국]]의 경우 1980년대 후반 이래 과로사와 관련된 판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과로사는 법률적, 의학적 용어는 아니며, 확정적 개념이 성립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일반적으로 ‘당해 개별적 노동자로서 과중한 정신적, 신체적 부담에 따른 피로의 축적으로 야기되는 생명유지 기능의 파괴로 인한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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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경우 1980년대 후반 이래 과로사와 관련된 판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과로사는 법률적, 의학적 용어는 아니며, 확정적 개념이 성립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일반적으로 ‘당해 개별적 노동자로서 과중한 정신적, 신체적 부담에 따른 피로의 축적으로 야기되는 생명유지 기능의 파괴로 인한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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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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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란 과중한 부하라는 광범위한 개념적 용어로서 피로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피로 상태가 축적되거나 정신적인 과중 부하 및 스트레스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언론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과로사’란 용어는 일본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 의학적으로 정의된 용어가 아니며,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관용어로 일반적인 개념은 ‘과로로 인해 생체리듬이 깨져 생명유지 기능이 파괴된 치명적인 극한 상태’를 말한다. 1969년 일본의 29세 신문발송부의 사원이 뇌졸중으로 갑자기 사망하자 돌연사 하고 부르며 업무와 관련된 사망이라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5년 뒤 업무상질병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이를 최초의 과로사 사례로 보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90년도에 처음으로 신문에 과로사라는 용어가 등장했고, 1993년 5월에서야 노동부의 뇌심혈관질환의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에 처음으로 업무상 과부하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93년 10월에 전문가 단체인 노동과 건강연구회 부설 ‘과로사 상담센터’가 생겨 상담활동을 시작하면서 대중적인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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