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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14 | 동헌은 지방관이 행정을 펼치는 곳이다. 오늘날 관청 청사 본관에 해당하며, 각 고을에서 객사의 다음가는 규모로 건축되었다. 지방관의 생활 공간인 내아의 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동헌이라고 하였다. 또는 객사의 동쪽(왼쪽)에 위치하기에 동헌이라고 추정하기도 한다. 향청이나 질청에 비하여 훨씬 크고 더 멋스럽게 치장되었다. 객사와 동헌은 외부로 나드는 문이 있어 독립적인 성격을 갖았다. 동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재판장으로서의 역할인데, 대청(大廳, 건물 마루)은 수령이 판결을 내리는 곳이었고 뜰은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의 공간이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동헌 항목을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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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16 | 동헌은 대부분 당호를 가지고 있는데, 주로 시정 지침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지었다. 예를 들면 고창은 평근당, 남원은 근민헌, 부여는 초연당, 양주는 매학당, 청풍은 금병헌, 제주는 일관헌이다. 제금당, 청녕헌, 근민헌이라는 이름이 널리 쓰였는데, 대부분 충군애민(忠君愛民) 정신을 내포하였다. 청녕헌은 '하늘의 뜻은 맑음으로 얻고 땅의 인심은 평안으로 얻는다'라는 뜻이다. 또한 자연의 풍광과 관련하여 이름을 짓기도 했는데 무주의 동헌은 와선당, 양주는 매학당 등이 대표적이다. |
| 17 | === 항청 === | |
| 18 | 향청은 조선시대의 지방자치 기관이다. 향소는 수령 다음가는 관아라 하여 이아(貳衙)라고 하며, 그 임원이 향임이다. 고을의 수령은 외지 출신이었으므로 고을 사정을 속속들이 알기 어려웠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래 살면서 지역 사정에 밝은 아전들을 장악해서 다스렸다. 학식과 경제력을 가진 양반은 지방에서 현실정치의 동반자로 인정되었고 고을을 움직이는 유력 가문이나 양반들을 인정하여 수령을 돕도록 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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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성종(조선)|성종]] 20년(1489년)에 설치되어 지방 관아의 수령을 보좌하는 일을 맡았다. 향청의 장을 좌수라 하여 지방의 덕망 있는 자로 선임하였으며, 그 밑에 수명의 별감을 두었다 이 역시 6방을 나누어 좌수가 이·병방을, 좌별감이 호·예방을, 우별감이 형·공방을 맡는 것이 통례였다. 별감은 수령에 대한 자문, 풍기 단속, 향리 규찰, 수령 임무의 보좌 등의 역할을 담당했다. 향임의 수에 따라 창감·고감이 붙기도 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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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향청이 공식적으로 관아의 기구로 편입되기 전에는 유향소라는 양반들의 회의기구가 있었는데, 고려 말부터 지방에 거주하는 전직 관원과 후손들이 정기적으로 회합하여 고을의 대소사를 논하였고 수령의 정치도 참견하였다. 이는 사심관제를 이어받은 것이었다. | |
| 17 | 23 | == 본 문서 정보 == |
| 18 | 24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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