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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62 | A씨가 떠난 사실을 몰랐던 장윤기는 A씨를 찾기 위해 광산구 첨단지구 일대를 배회하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5일 오전 0시11분께 길을 걷던 여고생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와 제지하려던 고등학생 B군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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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64 | 경찰은 여고생 살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장윤기의 추가 범행 정황을 확인하고 별도 수사를 진행해 왔다. 앞서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구속기간을 연장해 보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666/0000109176?ntype=RANKING&sid=001|#]] |
| 65 | == 6월 == | |
| 66 | === 2일 === | |
| 67 |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 김진희)는 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귀가 중이던 고교생 A양(17)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장윤기를 [[구속]] [[기소]]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