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1 vs r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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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2 | [include(틀:사건사고)] |
| 3 | 3 | ||<-3><tablewidth=500><tablealign=right><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f2023><bgcolor=#000><colcolor=#fff> {{{+2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 |
| 4 | 4 | ||<-3><nopad> [[사진|[[파일: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범죄자.jpg|width=100%]]]] || |
| 5 | ||<-3><bgcolor=#eee,#444> {{{-1 '''{{{#000,#fff ▲ | |
| 5 | ||<-3><bgcolor=#eee,#444> {{{-1 '''{{{#000,#fff ▲ 피의자 신상정보}}}'''}}} || | |
| 6 | 6 | ||<-2><|2><colbgcolor=#bc002d><width=21%> '''발생일''' ||[[2026년]] 5월 5일 오전 12시 10분께 || |
| 7 | 7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의 한 고등학교 앞 대로변|| |
| 8 | 8 | ||<-2> '''국가''' ||[[파일:태극기.jpg|width=20px]] [[대한민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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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47 | 경찰은 범행 전후 또 다른 피해가 발생했는지 살펴보고 있으나, 현재까지 추가 범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https://m.naeil.com/news/read/587751?ref=nav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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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49 | [[2026년]] 5월 6일 광주경찰청은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된 장모(2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도 실시할 예정이다. 장씨는 피해자들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이상동기 범죄(기존 묻지 마 범죄) 유형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장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은 이번 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144123?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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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2026년]] 5월 8일 광주경찰청이 광주 도심에서 여고생을 '묻지마' 살해하고 남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장모씨(24)의 신상 정보를5월 14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공개할 사진은 수사기관이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위해 체포 시점에 촬영하는 머그샷(mugshot)이 유력하다. 광주 지역에서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진 사례는 장모씨가 처음이다. 그러나 장모씨는 공개 결정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피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84657?sid=102|#]] | |
| 50 | 52 | == 사고 발생 이후 == |
| 51 | 53 | [[2026년]] 5월 6일 여성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광주교총은 이날 공동 애도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안전망과 생명 존중 풍토를 재점검해야 한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지역사회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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