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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58 | [[2026년]] 5월 11일 광주 광산구는 “여고생 살인 사건 현장에서 크게 다친 남고생 A군(17)을 대상으로 의사상자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5일 오전 0시11분쯤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인도에서 장윤기(23)가 귀가하던 여고생 이채원양을(17)을 흉기로 찔러 살해할 당시 현장을 찾았다. 사건 현장 도로 건너편에서 길을 가던 A군은 B양의 비명을 듣고 돕기 위해 현장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장윤기는 A군도 흉기로 공격한 뒤 현장에서 도주했다. A군은 크게 다쳐 대학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군과 B양을 서로 다른 고등학교에 다녔으며 모르는 사이였다. 광산구는 A군이 숨진 이채원양을 도우려고 했던 만큼 의사상자 지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의사상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통해 정부가 인정한다. 의사상자가 되면 치료비와 보상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44912?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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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60 | == 범행 동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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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장윤기는 여고생 살인 사건이 발생하기 이틀 전, 일방적으로 구애하며 스토킹하던 A씨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했다. 동일한 수법으로 A씨를 폭행·성폭행한 뒤 13시간 동안 가뒀다. 이로 인해 A씨는 전치 3주 상해를 입었다. 스토킹 혐의로 자신을 신고한 A씨를 보복 살해하기 위해 거리를 돌아다니던 장윤기는 우연히 마주친 여고생을 15분간 미행했다. 외진 곳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려던 계획은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면서 수포로 돌아갔고, 장윤기는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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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장윤기는 여고생 살인 사건이 발생하기 이틀 전, 일방적으로 구애하며 스토킹하던 A씨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했다. 동일한 수법으로 A씨를 폭행·성폭행한 뒤 13시간 동안 가뒀다. 이로 인해 A씨는 전치 3주 상해를 입었다. 스토킹 혐의로 자신을 신고한 A씨를 보복 살해하기 위해 거리를 돌아다니던 장윤기는 우연히 마주친 여고생을 15분간 미행했다. 외진 곳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려던 계획은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면서 수포로 돌아갔고, 장윤기는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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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비명을 듣고 구조를 위해 다가온 고교 2학년 남학생도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다쳤다. 장윤기는 구조하러 온 남학생에게 " 119에 신고해달라"고 기만하며 주의를 분산시킨 뒤 공격을 감행했다. 검찰의 보완 수사는 장윤기가 은폐하려 했던 납치 및 성폭행 목적의 범행 동기를 밝혀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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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장윤기는 "삶이 허무해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다 범행을 결심했고, 누군가를 데려가려 했다 "고 진술하며 우발성을 주장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장윤기의 집에서 예리한 도구로 심하게 훼손된 리얼돌도 확보한 바 있다.[[https://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12438|#]] | |
| 79 | 68 | == 피해 남학생 근황 == |
| 80 | 69 | 늦은 밤까지 공부를 하다 귀가하던 중 흉기 피습을 당해 세상을 떠난 17세 여고생의 마지막 말은 "살려달라. 119에 신고해달라"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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