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59 vs r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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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36 | ||<tablealign=left><table width=500><tablebordercolor=#000><nopad> [[사진|[[파일: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피해자 추모 사진.jpg|width=100%]]]] || |
| 37 | 37 | ||<colbgcolor=#000> {{{#fff '''사망한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피해자 여고생 추모 현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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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39 | == 상세 == |
| 39 | 40 | [[2026년]] 5월 5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피의자]] 24세 남성 장윤기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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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54 | 경찰은 범행 전후 또 다른 피해가 발생했는지 살펴보고 있으나, 현재까지 추가 범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https://m.naeil.com/news/read/587751?ref=nav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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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56 | [[2026년]] 5월 11일 광주 광산구는 “여고생 살인 사건 현장에서 크게 다친 남고생 A군(17)을 대상으로 의사상자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5일 오전 0시11분쯤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인도에서 장윤기(23)가 귀가하던 여고생 B양(17)을 흉기로 찔러 살해할 당시 현장을 찾았다. 사건 현장 도로 건너편에서 길을 가던 A군은 B양의 비명을 듣고 돕기 위해 현장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장윤기는 A군도 흉기로 공격한 뒤 현장에서 도주했다. A군은 크게 다쳐 대학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군과 B양을 서로 다른 고등학교에 다녔으며 모르는 사이였다. 광산구는 A군이 숨진 B양을 도우려고 했던 만큼 의사상자 지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의사상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통해 정부가 인정한다. 의사상자가 되면 치료비와 보상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44912?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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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58 | == 범행 동기 == |
| 57 | 59 | 경찰에 따르면 장윤기는 [[2026년]] 5월 3일 새벽 아르바이트 직장 동료였던 20대 여성 A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협박성 행동을 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5시21분께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흉기 2점과 장갑 등을 구입한 뒤 A씨 주거지와 직장 주변을 반복적으로 배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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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73 | 장윤기는 범행 후 차량을 버리고 흉기를 인근 배수로에 유기했으며, 혈흔이 묻은 옷을 세탁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빈 원룸에 숨어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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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75 | 경찰 관계자는 “범행 대상과 장소를 선택했고 범행 전 준비행위와 범행 후 은폐행위까지 확인됐다”며 “특별한 이유 없이 발생한 전형적인 이상동기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계획성과 목적성이 개입된 일반 강력범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https://m.news.nate.com/view/20260514n12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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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77 | == 피해 남학생 근황 == |
| 75 | 78 | 늦은 밤까지 공부를 하다 귀가하던 중 흉기 피습을 당해 세상을 떠난 17세 여고생의 마지막 말은 "살려달라. 119에 신고해달라"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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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120 | A 군은 "돌이켜보면 무작정 뛰어들기보다는 먼저 신고하고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대응했다면…"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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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122 | 이어 "그래도 같은 상황이 오면 또 몸이 움직일 것 같다"며 "이유도 없이 여고생을 살해한 범인을 크게 처벌해야 한다. 최고로 무거운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935176?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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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124 | == 유가족 == |
| 121 | 125 | [[2026년]] 5월 11일 여고생 아버지 A씨는 JTBC '사건반장'과 인터뷰에서 "딸이 눈도 못 감고 죽었다"고 밝혔다. A씨는 "응급실에서 얼마나 살고 싶었는지, 아빠 엄마가 보고 싶었는지는 몰라도 눈을 못 감았다.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호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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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129 | 유가족은 현재 광산구 월계동 사건 현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A씨는 "저희 딸을 기억해달라는 뜻에서 추모 공간에 나가고 있다.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며 "가해자가 진짜 큰 벌을 받았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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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131 | 피해 여고생을 도와주다가 크게 다친 남학생 가족은 "저희 아들은 반대편 길에 있었다. 6차선 도로 건너편에서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고 달려가 119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목덜미 쪽으로 흉기가 날라와 손으로 방어했다"고 전했다. 그는 "신체 여러 곳에 상처가 많다. 아들도 가해자 얼굴을 때렸다고 한다. 아들은 이후 도망쳤고, 가해자가 조금 따라오다가 갔다고 했다"고 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56160?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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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133 | ==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수사|수사]] == |
| 129 | 134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수사)] |
| 135 | ||
| 130 | 136 | == 수사 및 재판 == |
| 131 | 137 | ||<-3><color=#fff><bgcolor=#000><tablealign=center><tablewidth=450><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000,gray>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수사 및 재판 상황 (요약)''' || |
| 132 | 138 | ||<bgcolor=#bc002d><rowcolor=#fff><width=6.3%> '''항목''' ||<bgcolor=#bc002d><width=15.3%> '''수사기관''' ||<bgcolor=#bc002d><width=38.3%> '''내용''' || |
| ... | ... | |
| 140 | 146 | ||<bgcolor=#bc002d> '''상고심[br]{{{-2 (대법원)}}}''' || || |
| 141 | 147 | ||<bgcolor=#000><|2> '''최종''' ||<bgcolor=#bc002d> '''선고''' || '''피의자 형의 선고'''[br]{{{-2 (---)}}} || |
| 142 | 148 | ||<bgcolor=#bc002d> '''수감 기간''' || || |
| 149 | ||
| 143 | 150 | ==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사건 발생 이후|사건 발생 이후]] == |
| 144 | 151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사건 발생 이후)] |
| 152 | ||
| 145 | 153 | == 논란 == |
| 146 | 154 | === SNS서 신상 확산 === |
| 147 | 155 | [[2026년]] 5월 9일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에는 [[피의자]] 장윤기에 이름과 최근 및 청소년 시기의 사진이 유포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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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165 | 그 사이 장윤기의 실명과 사진은 하루 만에 SNS 이용자들에 의해 유포, 확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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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167 | 경찰 관계자는 "SNS에 장윤기의 신상이 떠도는 줄은 몰랐다. 현재로서는 범행 동기 규명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066984?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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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169 | === 생존 남학생 2차 가해 === |
| 161 | 170 | [[2026년]] 5월 10일 귀가 중이던 A군은 건너편에서 "살려달라"는 B양(17)의 비명을 듣고 곧장 현장으로 뛰어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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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180 | A군의 아버지는 "사건 직후 아이는 살이 다 떨어져 나간 상태였고 목까지 찔려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다"며 "온라인상에서 도망간 것처럼 매도하는 글들을 보며 가족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고 억울함과 비통함을 토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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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182 | 이어 "우리 아이를 영웅처럼 봐달라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다만 아이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몸을 던졌을 뿐, 결코 잘못된 행동이나 비겁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만은 알아주셨으면 한다. 아이가 세상에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519256?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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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184 | === 피의자 외모 평가 논란 === |
| 175 | 185 | 광주에서 일면식 없는 고교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묻지마 살인' 피의자로 추정되는 사진이 온라인에 확산된 가운데, 이에 대한 '외모 품평'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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