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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53 | 경찰은 범행 전후 또 다른 피해가 발생했는지 살펴보고 있으나, 현재까지 추가 범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https://m.naeil.com/news/read/587751?ref=nav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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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55 | [[2026년]] 5월 11일 광주 광산구는 “여고생 살인 사건 현장에서 크게 다친 남고생 A군(17)을 대상으로 의사상자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5일 오전 0시11분쯤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인도에서 장윤기(23)가 귀가하던 여고생 B양(17)을 흉기로 찔러 살해할 당시 현장을 찾았다. 사건 현장 도로 건너편에서 길을 가던 A군은 B양의 비명을 듣고 돕기 위해 현장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장윤기는 A군도 흉기로 공격한 뒤 현장에서 도주했다. A군은 크게 다쳐 대학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군과 B양을 서로 다른 고등학교에 다녔으며 모르는 사이였다. 광산구는 A군이 숨진 B양을 도우려고 했던 만큼 의사상자 지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의사상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통해 정부가 인정한다. 의사상자가 되면 치료비와 보상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44912?sid=102|#]] |
| 56 | == 범행 동기 == | |
| 57 | 경찰에 따르면 장윤기는 [[2026년]] 5월 3일 새벽 아르바이트 직장 동료였던 20대 여성 A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협박성 행동을 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5시21분께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흉기 2점과 장갑 등을 구입한 뒤 A씨 주거지와 직장 주변을 반복적으로 배회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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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당시 A씨는 장윤기의 접근을 목격하고 112에 스토킹 신고를 했다. 경찰은 현장 출동 후 신변 보호 조치를 했으며, 장윤기에게는 스토킹 범죄 경고 문자가 발송됐다. 다만 A씨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한다며 정식 사건 접수는 원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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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경찰은 장윤기가 신고 이후 휴대전화를 버리고 과거 사용하던 공기계를 다시 꺼내 사용한 점, 경찰 추적 관련 검색 기록을 남긴 점 등을 토대로 수사망을 피하려 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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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A씨는 장윤기의 위협을 피해 사건 당일 타지역으로 이동했고, 장윤기는 약 30시간 동안 집에도 들어가지 않은 채 A씨를 찾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장윤기의 분노가 극대화된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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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결국 장윤기는 [[2026년]] 5월 5일 오전 0시11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혼자 귀가하던 고등학교 2학년 B양(16)을 발견한 뒤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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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경찰 조사 결과 장윤기는 범행 장소에서 약 1㎞ 떨어진 지점에서 B양을 처음 발견했고, 차량을 이동시키며 약 15분간 동선을 추적했다. 이후 CCTV가 없고 유동 인구가 드문 인도에서 미리 대기하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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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또 범행 직후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또 다른 고등학생 C군(17)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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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장윤기는 범행 후 차량을 버리고 흉기를 인근 배수로에 유기했으며, 혈흔이 묻은 옷을 세탁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빈 원룸에 숨어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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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경찰 관계자는 “범행 대상과 장소를 선택했고 범행 전 준비행위와 범행 후 은폐행위까지 확인됐다”며 “특별한 이유 없이 발생한 전형적인 이상동기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계획성과 목적성이 개입된 일반 강력범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https://m.news.nate.com/view/20260514n12232|#]] | |
| 56 | 74 | == 피해 남학생 근황 == |
| 57 | 75 | 늦은 밤까지 공부를 하다 귀가하던 중 흉기 피습을 당해 세상을 떠난 17세 여고생의 마지막 말은 "살려달라. 119에 신고해달라"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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