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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상위 항목: [[지방자치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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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목차] | |
4 | == 개요 == | |
5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0934#0000|「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
6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2.28., 2005.3.31., 2007.2.8.> | |
7 | >1. "지방교육행정기관"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가 일정지역에 한정되는 기관을 말한다. | |
8 | >2. "'''시·도 교육청'''"이라 함은 [[교육감]]을 보조하는 기관 및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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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전국에 17개의 교육청이 설치되어 있으며, 각 광역자치단체의 교육청은 산하에 교육지원청을 두고 있다.(세종교육청 제외) [[교육청]]은 독임제 행정기관이자 교육청의 수장인 [[교육감]]이 행정청의 지위를 갖는 행정기관이다. [[교육감]]은 4년에 한 번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주로 교육전문직([[장학사]], [[장학사|장학관]], [[교육연구사]], 교육연구관), 교원[* 학교 외에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순회교사 같은 경우.], 지방교육행정직, 지방기술직(전산, 시설직, 보건 등)이 근무하는 곳이다. 각 관할 구역 내의 유아교육(유치원), 초등교육(초등학교), 중등교육(중고등학교)뿐 만아니라 시설관리, 재정지원, 평생교육, 체육교육, 사교육, 도서관 운영과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인사이동 등의 업무를 관할한다.[* 대학교는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 관할.] 서울교육청의 경우, 1956년에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로 설립되어 1991년 3월 교육청으로 개칭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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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3월 모의고사 등의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주최하는 기관이다. 자세한 것은 해당 항목을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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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 교육청 목록 == | |
15 | [include(틀:대한민국의 교육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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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 교육감 소속 위원회 == | |
18 | 법률에서 교육감 소속으로 두도록 하고 있는 위원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
19 | *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 - [[교육공무원법]] | |
20 | *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
21 | *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
22 | * 시·도 유아교육위원회 - [[유아교육법]] | |
23 | *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
24 | *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 [[초중등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 | |
25 | *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 [[학교도서관진흥법]] | |
26 | * 시·도학교보건위원회 - [[학교보건법]] | |
27 | == 교육지원청 == | |
28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①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 | |
29 | ②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0 | ③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1 | ④교육지원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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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교육지원청에 관한 특례)'''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행정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지원청을 둔다. | |
34 |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조직과 운영 등은 [[http://www.law.go.kr/자치법규/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도조례]]로 정한다. | |
35 |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58조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며, 교육장을 임명할 때에는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 |
36 | ④ 제3항에 따라 공개모집하는 교육장의 자격, 공개모집절차, 후보자의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http://www.law.go.kr/자치법규/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공모하는교육장의자격등에관한조례/|도조례]]로 정한다.|| | |
37 | 2010년 9월부터 교육청 산하의 지역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개칭한 것으로 기초자치단체 1개에 대응한다. 다만 인구 등을 고려해 기초자치단체 2~3개에 교육지원청 1개가 설치된 경우도 있다. 인구 등을 고려한다고 해서 인구에 비례하여 인구가 많은 기초자치단체에 교육지원청이 많이 설치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서울에 11개, 부산에 5개가 설치된 지역교육청이 전라남도에는 22개, 경상북도에는 23개가 설치되어 있다. [* 이를테면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를 합쳐 강동송파교육지원청으로, [[성동구]]와 [[광진구]]를 합쳐 성동광진교육지원청으로 존재하는 사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또한 [[증평군]] 같은 경우에는 분군 13년이 되어감에도 증평에 따로 교육지원청이 세워지지 않았으며 아직은 [[괴산군]]에 있는 교육청이 '괴산증평교육지원청'으로 존재하고 있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와 [[학원(사교육)|학원]], [[교습소]]를 담당하며[*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관할, [[고등학교]],[[특수학교]]는 시도 교육청 직속관할, [[대학교]]는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 관할.] 교육청이 광역자치단체의 전반적인 교육 업무를 수행한다면, 교육지원청은 세부적인 교육업무를 수행한다. 교육지원청의 기관장은 교육장이며, 3급 또는 4급 상당 장학관으로 보임한다. 한편 교육장은 교육감이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임명직이다. 본청 산하 기관인 만큼 본청보다 직원은 적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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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교육지원청은 1952년 교육자치제 출범으로 인한 시도별 교육위원회 설치에 따라 교육구청으로 처음 설립되었으며, 1961년 교육자치제 재시행에 따라 교육구청에서 교육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0년 9월 이후로는 교육지원청이 법정명칭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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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분류:관공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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