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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5 | 국무위원은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의 국무회의의 구성원, 즉 내각의 각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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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7 | == 상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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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정을 심의하며 대통령이 서명한 뒤에 각 국무위원이 서명하는 부서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행정 각부의 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따라서, 국무위원이 아닌 자는 행정각부의 장관이 될 수 없다.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의 수는 15명에서 30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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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10 | 국무위원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반드시 [[대한민국 국회|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한 특별인사청문회 대상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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