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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9 | 국적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은 각 국가의 법률에 정해져 있는데, 영토 안에서 그 국가의 국적을 가진 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기는 어느 국가든 간에 자동적으로 국적이 부여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미국과 캐나다 등 속지주의를 택하는 국가는 다른 국가의 국적을 가진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라도 국적을 부여하며, 또는 대한민국과 같은 속인주의 국가에서는 모국과 부국의 국적이 다르면 이중국적을 부여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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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이미 국적을 가진 자 혹은 무국적자는 귀화를 통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오래전에는 국적을 바꾸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지만 현대에는 국적을 바꾸는 것이 어렵지 않으며, 여러 개의 국적(이중국적, 이국적, 복수국적, 다중국적)을 가진 사람도 볼 수 있다. [[대한민국 | |
| 11 | 이미 국적을 가진 자 혹은 무국적자는 귀화를 통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오래전에는 국적을 바꾸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지만 현대에는 국적을 바꾸는 것이 어렵지 않으며, 여러 개의 국적(이중국적, 이국적, 복수국적, 다중국적)을 가진 사람도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타 국적을 취득하면 기존의 국적이 사라지게 된다.(단,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처럼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가령,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적은 효력이 없다.) 단, [[미국]], 캐나다는 이중국적을 허용하므로, 타 국적을 취득해도 사라지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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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 [[대한민국 | |
| 13 | == [[대한민국]] 국적 == | |
| 14 | 14 | 대한민국 국적법(大韓民國國籍法)은 대한민국의 국적에 관련한 법이다. 원래 부계 혈통주의였지만 1998년 6월 14일부터 부모 양계혈통주의로 전환하였다. 현재 국적법상 부모 양계혈통주의(父母兩系血統主義)에 따라 부모 중 한 사람만 한국 국적이면 그 자녀는 출생 국가와 상관없이 한국 국적이 부여 된다. 또한 귀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귀화는 5년 이상 거주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혼 이민자와 성인일 때 입양한 자에 대해서는 간이귀화 제도를 두고 한국인의 혈통을 가진 외국인, 한국인이 입양한 아동에 대해서는 특별귀화제도를 두어 귀화 요건이 완화된다. 대한민국 국적법상 특별이민비자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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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16 | 국적법상 특별공로자 제도가 있다. 특별공로자는 일반 귀화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쉽게 얻을 수 있으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한 것만 확인되면 영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공로자로서 특별귀화가 인정된 사례는 1948년 국적법 시행 이후 단 9명에 그칠 정도로 드물며, 거의 인정되지 않는 제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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