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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2살 때인 1437년(세종 19년) 2월 당시 참찬인 최사강의 딸과 혼인하여, 후에 아들 이맹한을 두었다. 같은 해 6월에는 세종의 명으로 태조의 8남 의안대군의 봉사손으로 출계하였다. 이후 출궁하여 그의 사저에 의안대군의 사당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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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년(세종 22) 6월 한때 창진에 걸려 위독한 상태까지 갔는데, 세종이 내의를 보내 진료하게 하는 한편 영추문을 열어두고 수시로 의원들에게 그의 병세에 대해 물어보았다. 6월 21일 그의 병이 완벽하게 낫자, 그를 치료한 궁인들에게 세종대왕이 직접 상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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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자 시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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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자]] 시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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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년과 1445년에는 세종이 병이 있어 금성대군의 사저에서 정양하였다. 1445년 세종의 명을 승정원에서 전달받아 임영대군과 함께 화포 제작의 감독을 맡아보았다. 1449년(세종 31) 10월 세종이 병석에 눕게 되자 그의 집에 거동하여 2개월간 체류하다가 나중에 영응대군의 사저로 이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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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불교]] 신자였고 사찰에 후원을 하기도 했다. 1452년(문종 2년) 한때 문종의 병환이 위독해지자 병환을 낫도록 축원케 하도록 사찰에 파견될 계획이 세워졌으나 중간에 취소되었다. 1452년에 단종이 즉위하자 형인 수양대군과 함께 즉위한 단종에 의해 사정전으로 호출되었다. 이때 단종에게 친히 물품을 하사받으면서 좌우에서 보필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해 수양대군은 금성대군과 화의군, 계양군을 불러낸 뒤 이현로에게 심하게 매질을 하고 구타하였다. 그리고 '이현로는 반드시 장차 일을 일으킬 것이므로 내가 심히 염려한다. 너희들은 이를 알라'고 하였다. 그러나 1453년 수양대군이 정권탈취의 야심을 가지고 한명회, 신숙주 등과 결탁하여 안평대군을 숙청하고 단종의 보필대신인 김종서 등을 제거하자, 형의 행위를 반대하고 조카를 보호하기로 결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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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양대군과의 갈등과 유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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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양대군]]과의 갈등과 유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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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대군은 조카 [[단종(조선)|단종]]이 즉위하면서 단종을 지지하는 입장에 있었는데, 이것이 친형 수양대군([[세조(조선)|세조]])의 반감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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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년(단종 2년) 1월에는 영의정 수양대군을 비롯한 여러 대신들이 왕족들이 그의 집에서 활쏘기 시합을 한 것을 구실삼아 탄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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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년(단종 2년) 1월에는 [[영의정]] 수양대군을 비롯한 여러 대신들이 왕족들이 그의 집에서 활쏘기 시합을 한 것을 구실삼아 탄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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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그 해 2월 고신을 박탈당하고 유배령이 내려졌으나[5], 무죄로 판결받고 고신을 되돌려받는다. 1455년(단종 3) 수양대군에 의해 파당을 만들고 무사들과 결탁해 모반을 하려 한다는 혐의로 삭녕군에 유배되었다가, 얼마 뒤 경기도 광주군으로 배소가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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