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5 vs r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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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22 | 그리하여 그 해 2월 고신을 박탈당하고 유배령이 내려졌으나[5], 무죄로 판결받고 고신을 되돌려받는다. 1455년(단종 3) 수양대군에 의해 파당을 만들고 무사들과 결탁해 모반을 하려 한다는 혐의로 삭녕군에 유배되었다가, 얼마 뒤 경기도 광주군으로 배소가 옮겨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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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24 | 또한 그는 세종의 후궁이면서 단종의 세손시절 그를 양육한 혜빈 양씨와 가깝게 지냈는데, 화의군 이영 등과도 연결되어 수양대군 사살을 도모했다고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세조 즉위 후인 1455년(세조 1년)에 단종이 금성대군의 집에 있었던 적이 있다 하여 경상도 순흥(현재의 경상북도 영주시)에 안치되고, 그의 재산 및 노비는 모두 몰수당했다. |
| 25 | == [[단종 복위 운동]] 실패와 처형 == | |
| 26 | 2년 후, 순흥부사 이보흠 등과 함께 비밀리에 [[단종 복위 운동|단종복위]]를 위한 거병과 거사를 계획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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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금성대군과 이보흠은 순흥부 고을 군사와 향리, 사람들을 모으는 한편, 경상도 도내의 사족들에게 편지와 격문을 돌려 동참을 권고하였다. 이렇게 의병을 일으켜 한성부로 가서 수양대군을 축출하고 단종을 모셔와 복위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당시 순흥의 한 관노가 탈출하여 한성으로 달려가 세조에게 '금성대군이 순흥부사 이보흠과 함께 노산군(단종)의 복위를 꾀하고 있다.'라는 보고를 올려 사사되고 말았다. 처음에 세조는 그를 사사하지 않는 듯 했으나 그해 음력 9월부터 신숙주, 정인지 등이 금성대군 처형 상주와 사간원, 승정원 등에서도 연일 금성대군을 죽일 것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결국 세조는 사약을 보내 그를 사사한다. 그 때가 1457년(세조 3년) 음력 10월 21일로, 당시 그의 나이 32세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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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이와 더불어 1457년 11월 18일 그의 자손들은 단종과 단종복위운동에 가담했던 다른 세종의 왕자들(한남군, 영풍군 등)의 자손들과 함께 종친록, 유부록 등에서 모두 삭제되었다. | |
| 25 | 31 | == 본 문서 정보 == |
| 26 | 32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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