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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15 |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
| 16 | 16 | == 상세 == |
| 17 | 17 | 위원장은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부위원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18 | == 담당 업무 == | |
| 19 | *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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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에 관한 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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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의 양수·양도 및 경영 등의 인가·허가에 관한 사항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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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 등 피해구제에 관한 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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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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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 위의 업무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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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 금융 및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양자 간 협상, 다자 간 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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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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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외의 다른 법령에서 금융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업무 | |
| 18 | 36 | == 본 문서 정보 == |
| 19 | 37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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