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8 vs r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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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소추와 [[친고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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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유럽에서는 피해자 등이 기소를 하는 사인소추(私人訴追)가 폭넓게 인정되기도 했지만, 현재는 명예훼손, 마당·헛간침입, 재물손괴 등 극히 일부의 사소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검사만이 범죄의 기소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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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형법과 이를 계수(繼受)한 [[일본]], 중화민국, [[대한민국]] 형법에 규정된 친고죄는 사인소추를 국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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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형법과 이를 계수(繼受)한 [[일본]], 중화민국, [[대한민국인민공화국|대한민국]] 형법에 규정된 친고죄는 사인소추를 국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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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편의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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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의하여 규정된 기소편의주의에 의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해서 국가기관인 검사가 반드시 이를 기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검사는 양형의 조건을 정한 형법 제51조의 내용인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와의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때는 기소유예 처분이나 법무부령인 검찰사건처리규칙에 의하여 각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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