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원(비교)
| r5 vs r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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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12 | == 재판 == |
| 13 | 13 | 1979년 10.26 사건에 관련되어 육군 보안사령부로 끌려가서 심문을 받았다. 그리고 그는 군법회의재판에 회부되어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그는 예비역 육군대장으로 이미 예편한 상태였지만 신군부 세력에 의해 보충역 이등병으로 정정되었다. 이후 [[무기징역]]형으로 형량이 감형되었고, 1982년 5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후 1988년 [[특별사면]] [[복권]]되었다. 그해 12월 18일 예비역 장군 자격을 회복하였다. |
| 14 | 14 | === 재심 === |
| 15 | 김 전 실장의 아들 등 유족은 지난 2017년 12월 수사기관의 위법적인 수사 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2025년]] 9월 김 전 실장의 재심 개시를 결정했으며 유족의 재심 청구 이후 약 8년 만인 [[2025년]]12월 24일 재심이 시작됐다. | |
| 15 | 김 전 실장의 아들 등 유족은 지난 2017년 12월 수사기관의 위법적인 수사 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2025년]] 9월, 김 전 실장의 재심 개시를 결정했으며 유족의 재심 청구 이후 약 8년 만인 [[2025년]] 12월 24일 재심이 시작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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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10·26 사태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현장에 있다가 내란미수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고(故) 김계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재심이 12월 24일 시작됐다. 김 전 실장 측은 "비상계엄의 위헌·무효성이 주된 쟁점"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이날 김 전 실장의 내란목적살인, 내란중요임무종사 미수 혐의 재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979년 공소 제기에 의해 내란 목적 살인죄로 재판받고 사형을 선고받았다"며 "이후 피고인이 항소해 육군 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재판이 진행됐는데, 공소장 변경이 있었음에도 사형 판결 선고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김 전 실장 사건 항소심에 해당하는 육군 계엄고등군법회의 판결을 재심 대상으로 보겠다고 했다. 김 전 실장 측은 "이 사건 주된 쟁점은 (1979년 10월 발령된) [[비상계엄 선포 | |
| 17 | 10·26 사태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현장에 있다가 내란미수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고(故) 김계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재심이 12월 24일 시작됐다. 김 전 실장 측은 "비상계엄의 위헌·무효성이 주된 쟁점"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이날 김 전 실장의 내란목적살인, 내란중요임무종사 미수 혐의 재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979년 공소 제기에 의해 내란 목적 살인죄로 재판받고 사형을 선고받았다"며 "이후 피고인이 항소해 육군 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재판이 진행됐는데, 공소장 변경이 있었음에도 사형 판결 선고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김 전 실장 사건 항소심에 해당하는 육군 계엄고등군법회의 판결을 재심 대상으로 보겠다고 했다. 김 전 실장 측은 "이 사건 주된 쟁점은 (1979년 10월 발령된)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계엄을 전제로 합동수사본부나 군 사법경찰, 군검찰 등에 의해 조사되고 기소한 사건"이라며 "당시 비상계엄이 위헌·무효라면 계엄 포고령에 따라 이뤄진 당시 조사가 다 무효가 될 것으로 보이고, 절차의 위법성이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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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19 | 그러면서 다음 기일에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입증할 수 있는 당시 정치 상황, 10·26 사태로 사형을 선고받은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재판의 증인 신문 조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심에서는 [[전두환]]·[[노태우]] 신군부의 비상계엄 하에서 이뤄진 형사·사법 절차의 적법성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당시 사실관계나 배경을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비상계엄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2월 13일을 다음 기일로 정하고 이날 공판을 마무리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675624?sid=102|#]] |
| 20 | 20 | == 본 문서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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